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8나89356 판결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원고, 항소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피고, 피항소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변론종결

2009. 12. 9.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가 비치·관리하는 법인등기부(등기번호 제000570호)의 상호 ‘동부건설 주식회사’ 중 ‘동부’ 부분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동부는 같은 법인등기부(등기번호 제213970호)의 상호 ‘주식회사 동부’ 중 ‘동부’ 부분에 관한, 피고 동부디엔씨 유한회사는 같은 법인등기부(등기번호 제003537호)의 상호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중 ‘동부’ 부분에 관한, 피고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는 같은 법인등기부(등기번호 제004173호)의 상호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 중 ‘동부’ 부분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증거】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1984. 3. 14. 등기번호 제43044호로 상호를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동구 성내동 302 영암빌딩 203호(이후 본점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내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다가 2007. 10. 12. 현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5 미씨2000, 908호로 변경되었다)로, 설립목적을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건축자재 판매업 및 위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이후 설립목적이 1984. 4. 3. 주택건설사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건축자재판매업 및 위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토목공사업, 전기·정보통신공사업 등이 추가되었다)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각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1) 피고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1969. 1. 24. 등기번호 제570호로 상호를 ‘미륭건설 주식회사’(미륭건설 주식회사)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초동 21-9(이후 본점 소재지가 2006. 8. 25. 현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으로 변경되었다)로, 설립목적을 토목, 건축, 도로포장공사, 프랜트 설치, 철강재 제작판매 및 설치 공사업 및 기타 특수공사업, 전기공사업, 택지조성업, 공유수면매립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주택건설업, 수출입업 및 군납업, 토목, 건축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그 후 설립목적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현재는 토목·건축 및 산업설비와 이에 부대되는 전기·통신·기계설비·소방시설·실내의장시설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사업관리·시공·판매업 등, 주택·상가·시장·근린생활시설·사무실·오피스텔·기타업무시설 등에 관련되는 기획 조사·시공·판매·임대업 등, 철강재 및 철근가공제품의 제조·판매업 등, 관광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에 관한 서비스업 등, 종합육림업 및 부가통신업 등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1989. 2. 28. 현재와 같이 상호를 ‘동부건설 주식회사’(동부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동부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84. 2. 28. 등기번호 제213970호로 상호를 ‘삼동기업 주식회사’로, 본점 소재지를 경기 여주군 산북면 송현리1-16-2(이후 본점소재지가 2001. 1. 2. 서울 중구 초동 21-9로 변경되었다가, 2002. 1. 30. 현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으로 변경되었다)로, 설립목적을 관광휴양업, 토공사업, 각항의 부대되는 사업의 일체 등(현재는 육림업, 관광휴양업, 토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공급사업 등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주식회사 동부는 1992. 1. 13. ‘삼락기업 주식회사’로, 2000. 12. 14.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동부’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3) 피고 동부디엔씨 유한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2001. 9. 18. 등기번호 제3537호로 상호를 ‘동부디엔씨 유한회사’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으로, 설립목적을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공급사업, 여유자금의 투자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4) 피고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3. 2. 18. 등기번호 004173호로 상호를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로, 본점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으로, 설립목적을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공급사업, 여유자금의 투자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선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들이 같은 등기소에 등기한 각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는 모두 ‘동부’가 그 중요 부분으로서 확연히 구별될 수 없는 동일한 상호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영업 또한 원고의 영업인 건축업과 동종업종에 속하므로, 상법 제22조 에 따라 피고들은 위 등기소에 등기된 피고들의 상호 중 ‘동부’ 부분을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기준

상법 제22조 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에서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2조 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 이와 같이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자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하지 않고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 다른 한편,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 제18조 ),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신뢰와 등기된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 못지않게 상인이 자유롭게 상호를 선택할 수 있는 이익도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상법 제22조 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라고 규정하여 상호등기말소의 대상이 되는 후등기된 상호는 선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법 제23조 제1항 )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추가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22조 가 규정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후등기된 상호가 선등기된 상호와 동일하여야 하고,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유사한 단계를 넘어서서 거의 동일하여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호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 동일한 지역 및 동종영업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의 상호를 등기한 지역은 모두 서울특별시로서 동일한 지역에 해당하고, 원고의 영업과 피고들의 영업은 모두 주택건설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동종영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상호의 동일성 등 판단

㈎ 피고 동부건설 주식회사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동부건설 주식회사가 등기한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를 비교해 보건대, 원고의 상호와 위 피고의 상호에 ‘동부’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상호와 위 피고의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 · 호칭에 있어서 명백하고, 나아가 위 각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부분을 제외하고 6음절 또는 4음절에 불과한 원고나 위 피고의 상호는 ‘동부’와 같이 상호를 이루는 어떤 한 부분만으로 호칭되기보다는 상호 전체로서 호칭될 것이므로, ‘주식회사’ 부분을 제외할 경우 원고는 ‘동부주택건설’로, 위 피고는 ‘동부건설’로 호칭될 것이다(원고는 자신의 상호 가운데 ‘동부’ 부분이 중요 부분이므로 ‘동부’ 부분만으로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아파트 건설·분양업을 하면서 ‘동부’라는 상호만 사용한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동부주택건설’의 6음절 3단어가 결합된 상호를 보고 그 명칭을 단순히 ‘동부’라고만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동부주택건설’은 6음절 3단어, ‘동부건설’은 4음절 2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음절수와 단어의 수에서 차이가 나고, ‘동부주택건설’은 ‘동부건설’과 달리 이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건설업 가운데 주로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로 한정하여 상호를 관념하게 할 것이어서,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위 피고가 등기한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그 호칭과 관념이 서로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의하여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관한 상호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서울특별시 내에서 주택건설사업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상인은 ‘동부’와 ‘건설’이 포함되는 명칭 중에서 그 건설 분야를 한정하는 상호들(예를 들면, ‘동부아파트건설’, ‘동부상가건설’ 등)까지도 모두 상호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볼 경우에는 선등기한 상호에 관한 상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반면에, 상인의 상호 선택의 자유는 심히 손상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특히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특정 회사에게 특정 단어에 대한 상호권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할 것이다).

㈏ 피고 주식회사 동부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동부가 등기한 상호인 ‘주식회사 동부’를 비교해 보건대, 원고의 상호와 위 피고의 상호에는 ‘동부’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상호와 위 피고의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 · 호칭에 있어서 명백하고, 나아가 위 각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원고의 상호가 ‘동부’와 같이 상호를 이루는 어떤 한 부분만으로 호칭되기보다는 상호 전체로서 호칭될 것인데, 이 경우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는 ‘동부주택건설’로, 위 피고는 ‘동부’로만 호칭될 것이고, 그에 따라 ‘동부주택건설’은 6음절 3단어, ‘동부’는 2음절 1단어로서 그 음절수와 단어의 수에서 차이가 나며, 원고의 상호에는 ‘동부’에 이어서 ‘주택’과 ‘건설’이라는 단어가 추가로 결합되어 있어 그 관념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난다. 여기에 더하여, 원고의 상호는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 위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동부’로 각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위 피고가 등기한 상호인 ‘주식회사 동부’는 그 호칭과 관념이 서로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 피고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가 각 등기한 상호인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및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를 비교해 보건대, 원고의 상호와 위 피고들의 상호에 ‘동부’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상호와 위 피고들의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각 그 외관 · 호칭에 있어서 명백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상호와 위 피고들의 상호를 비교해 보건대, 원고는 주식회사이고, 위 피고들은 유한회사로서 그 회사의 종류가 상이하고, 회사의 종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상호에는 ‘동부’ 다음에 영업형태를 표시하는 ‘주택건설’이 부가되어 있음에 반하여, 위 피고들의 각 상호에는 ‘동부’ 다음에 위 ‘주택건설’과는 전혀 다른 ‘디엔씨’ 또는 ‘부산개발’이 각 결합되어 있어 위 피고들의 각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정도로 이른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상호와 피고들의 각 상호가 동일하거나 서로 확연히 구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동부’ 부분에 관한 상호등기말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준(재판장) 함석천 김현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