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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4. 30. 선고 2007나20532 판결
[청산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은 위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철회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재건축조합

변론종결

2008. 4.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에게 각 8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2. 10.부터 200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선정자 3, 4에게 각 8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4.부터 200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에게 각 8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선정자 3, 4에게 각 8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2는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이자이고, 선정자 3, 4는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의 1/2지분 소유권자로서 재건축조합인 피고의 조합원인데, 원고와 선정자 2는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8., 선정자 3, 4는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7. 각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와 협의하에 원고와 선정자 2는 2006. 7. 13., 선정자 3, 4는 2006. 8. 7. 분양신청을 각 철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액으로 현금청산하기로 하였다.

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종전자산평가액은 163,000,0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에게 각 81,500,000원(163,000,000원 × 1/2지분)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에 따른 분양신청 철회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2006. 12. 10.부터, 선정자 3, 4에게 각 81,500,000원(163,000,000원 × 1/2지분)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분양신청 철회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2007. 1.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의 현금청산을 함에 있어 그 지급일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관리처분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현금청산이 집행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 피고는 자금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철회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청산 지급일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관리처분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원고에게 현금지급의 집행이 가능하다거나 피고가 현재 자금이 없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법률적인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

판사 임시규(재판장) 이진수 전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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