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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가단16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으로부터 양주시 D 임야 2248㎡ 중 1/2지분에 관하여 2007. 2. 12. 매매를...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C을 대리한 원고(선정당사자, C의 부)와 피고를 대리한 E(피고의 모)는 2007. 2. 12. 선정자 C이 그 소유의 양주시 D 임야 2248㎡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맹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고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1/2 공유지분이라는 불리함 때문에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의 모 E를 기망하여 토지거래허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피고를 매수인으로 삼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채무승계확약서(갑 제3호증)를 위조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고홍희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피고로 하여금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게 하면서 월 46만 원의 이자까지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가 E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채무승계확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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