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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누3505 판결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1994. 7. 30.”을 “1994. 3. 30.”로, 제7쪽 제18, 19, 20행의 각 “제17636호”와 제9쪽 제1행의 “제19226호”를 각 “제17363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옥)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수)

변론종결

2007. 10.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84,150원 및 이에 대한 2003. 6. 3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1994. 7. 30.”을 “1994. 3. 30.”로, 제7쪽 제18, 19, 20행의 각 “제17636호”와 제9쪽 제1행의 “제19226호”를 각 “제17363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이승한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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