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부기관의 비공식적인 말이나 동료 기자의 말만 믿고 수사기관의 내사 사건 내용을 신문에 보도한 경우,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부기관의 비공식적인 말이나 동료 기자의 말만 믿고 수사기관의 내사 사건 내용을 신문에 보도한 경우,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록외 1인)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6.부터 1997. 11. 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사회부 기자인 피고 2와 피고 회사의 편집국장 및 편집회의 참석자들(이하 피고 2 등이라고 한다.)은 1995. 4. 9.부터 같은 해 9. 6.까지 15회에 걸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일간 신문인 (이름 생략)일보에 원고가 '김정일에게 남북간 교류 성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보낸 것에 관하여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왜곡 보도하였으며, 통일원이 이에 대하여 경고 결정을 하고 검찰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저촉 여부를 내사 중이라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로 하여금 도의원 선거에 낙선하게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2 등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시 원고는 강원도 의회 의원으로서 공인이었고, 피고 회사는 언론사로서 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어 이를 사실에 충실하게 보도한 것일 뿐 원고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원고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이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을 덧붙여 보도하였고, 더욱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보도와 원고의 도의원 선거 낙선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2.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9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병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편지의 작성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소외 1, 2, 3, 4(이하 위 위원들이라고 한다.)는 1991. 6. 20. 강원도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하면서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가칭 남북교류 추진위원회(이하 위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 후 1994. 11. 17.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았다.
(2) 위 위원들은 당시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는 중국 길림성 정부 공무원들의 협력을 받으면 대북 접촉이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1995. 1.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중국 장춘 및 북경을 1차로 방문하여 중국 공무원들의 협력을 받아 심양 주재 북한 영사관,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등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소외 5 영사부장 등과 전화통화만 하였을 뿐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못하고, 다만 북경 소재 평양냉면집 경리에게 남북강원도 교류 사업에 대한 제안 문건을 위 소외 5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사후에 위 문건이 전달되었을 뿐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하였다.
(3) 원고는 소외 1, 2와 함께(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같은 해 3.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재차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 전 위 위원회의 간사였던 원고는 이 사건 편지 초안을 작성한 후 위 위원회의 위원장인 소외 1, 부위원장인 위 소외 2에게 이를 보여 주면서 김정일의 지시 없이는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또 1차 중국 방문시에 북한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접촉에 실패하였으므로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접촉해 올 것이니 이와 같은 서신을 준비해 가자고 제안하여 위 양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편지 초안에 아무런 수정 없이 각자 서명하였다.
(4) 원고등은 1995. 3. 20. 중국 북경에서 북한측 관계자인 위 소외 5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강원도 교류문제를 논의하면서 위 소외 5에게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하였다.
나. 이 사건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된 내용은 북강원 인민위원회와 강원도 의회 간의 자매 결연을 비롯하여 상호 의원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체육행사 교류, 학생 수학여행단 교류, 남북 청소년 야영대회 개최 등 남북강원도 교류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김정일이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편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셨습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되고, 원고의 반독재 투쟁경력을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편지 및 위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통일원의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일원은 1995. 3. 25. 원고등으로부터 북한측 접촉 결과를 보고 받고 이 사건 편지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29. 위 위원회 대표인 소외 1로부터 경위서를 제출 받는 한편, 교류 취소 통고문을 북한에 발송하려 하였으나 정부에서 교류를 방해한다는 역선전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류시켰다.
(2) 춘천지방검찰청은 위와 같은 위 추진 위원회의 활동 및 이 사건 편지와 관련하여 강원지방경찰청에 남북교류 추진의 주도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추진 배경, 성향 등에 관하여 내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 후 1995. 4. 7. 위 추진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이 사건 편지 내용 등을 담은 정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이어 강원지방경찰청은 1995. 4. 12.부터 4. 24.까지 원고 등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한 후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5. 3. 춘천지방검찰청으로 내사 기록을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같은 해 5. 24.부터 같은 해 9. 6.까지 원고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같은 달 25. 무혐의로 내사 종결 처리하였다.
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 회사의 보도 내용 및 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2는 1995. 4. 8. 위 정보보고서를 입수한 뒤 춘천지방검찰청 및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원고등에 대하여 내사 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1995. 4. 9.자 (이름 생략)일보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의 편집국장 및 각 부서의 데스크들이 참석한 편집회의에서 (이름 생략)일보에 이를 게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목:"북접촉 도의원 3명 내사", ② 부제목:"검·경 김정일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통일원 경위서 요구에 교류위한 순수의도 답변", ③ 기사 내용:"도의회 소외 1, 2, 원고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당국의 승인하에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 임의로 김정일에게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며 교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데 대해 검·경찰이 국가보안법 저촉여부를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정일에게 전해 달라고 보낸 서신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이란 호칭과 김일성 사망을 애도 위로하는 내용을 담아 전달했다는 것. (중략). 한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로 보낸 이 서신에는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란 내용이 실려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편지의 작성 경위, 통일원의 경위서 요구 및 제출된 경위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 2는 원고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기사 내용은 검찰의 1995. 4. 7.자 정보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사건 편지의 인사말 속에는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의 뜻이 담겨 있다는 생각에서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정보보고서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편지에 대하여도 내사를 할 것이고 정부에서 금지한 김일성 사망 애도 내용이 담긴 서신에 대한 내사라면 당연히 국가보안법 저촉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보아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 2 등은 1995. 4. 11.자 (이름 생략)일보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도의원 3명 통일원 경고 검토"라는 제하에 통일원은 원고등이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은 당초의 승인 사항을 명백히 벗어 난 행위로서 당초 접촉승인을 취소할 방침이었으나 이들 의원들에게 경고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같은 달 12.자 (이름 생략)일보에 원고 등이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 받은 사실과 원고등이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 함께 통일원이 같은 달 11. 원고등에게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하고 금명간 경고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통일원은 원고등이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은 당초 북한주민 접촉승인 사항을 명백히 벗어 난 것이라는 논평을 하였으나, 원고등에 대한 경고를 검토하거나 결정한 적은 없었다( 피고 2는 수사기관에서 경고 검토 사실은 자신이 직접 통일원 교류2과 소속 성명불상의 서기관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경고 결정 사실은 피고 회사 소속인 소외 6 기자가 통일원 교류2과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 후 내용을 알려 주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1995. 9. 6.자 (이름 생략)일보에는 소외 7이 작성한 검찰이 남북접촉 승인과정에서의 승인절차, 북측과의 접촉과정 및 방법, 서신작성경위, 서신에 반정부투쟁을 담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당시 검찰은 원고등을 상대로 북측과의 접촉방법과 경위만을 조사하였다(위 소외 7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담당 검사에게 기사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썼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 2 등은 (이름 생략)일보에 모두 16회에 걸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는 제목 또는 부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이 사건 편지와 관련된 기사를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관련 기사로 특정하였다.
마. 이 사건 편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당시의 사회 상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름 생략)일보의 1995. 4. 8.자 보도가 있기 이전에 피고 회사는 1995. 1.부터 (이름 생략)일보를 통하여 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대북교류 내용을 5차례 정도 보도한 바 있고, 1995. 봄경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하여 그에 대한 조문 문제가 사회 일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바 있다.
(2) 피고 회사가 (이름 생략)일보에 1995. 4. 8. 최초로 이 사건 편지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다음날부터 2일간 양대 텔레비전에서 이를 보도하였고, 7개의 중앙 일간지가 '강원도의원 김일성 애도편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3) 위와 같은 보도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북5도민 연합회는 같은 달 17.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어 같은 달 18. 열린 정기 총회에서는 위 성명서를 낭독하고 원고등을 규탄하였다.
(4) 한편, 원고는 1995. 6. 27. 실시된 강원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3,927표를 얻었으나 1위보다 742표가 적어 낙선하였는데, 1991. 6. 20. 실시된 그 이전의 선거에서는 4,708표를 얻어 2위보다 704표가 더 많아 당선된바 있다.
(5) 피고 회사는 원고등에 대한 위 사건이 같은 해 9. 25. 위와 같이 무혐의로 내사종결 되자 같은 달 29.자 (이름 생략)일보에 검찰은 이 사건 편지가 남북교류추진을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문제된 부분은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한 점에 관하여 6단에 걸쳐 속보 및 해설 기사의 형태로 상세히 게재하였다.
바. 위로와 애도의 사전적 의미
(1) 위로:① 수고함을 어루만져서 치사함, ② 괴로움을 잊게 하고 즐겁게 함(신한출판사, 신한 새국어 사전), ①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함, ② 마음을 즐겁게 하고 수고를 치사함(약진누화사 표준국어 대사전),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 주는 것(금성출판사, 금성판 국어 대사전)
(2) 애도:사람의 죽음을 슬퍼함(위 각 사전)
3. 판 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 등은 피고 회사의 신문기사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편지가 사실은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원고등이 강원남북교류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김정일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김정일에게 남북교류 성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편지라는 점과 이 사건 편지 서두에 기재된 위로라는 용어와 애도라는 용어가 사전적 의미에서도 매우 다른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보도인 1995. 4. 8.자 보도에서 이 사건 편지를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고 표현한 이후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편지의 전체적인 취지가 마치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기 위한 편지인 것처럼 왜곡되어 전달되게 하였으며, 같은 달 11. 및 같은 달 12.에는 통일원 관계자의 비공식적 말이나 동료 기자의 말만 믿고 사실과 달리 통일원이 원고등에게 경고 조치하기로 검토 내지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고, 그 후 같은 달 24.경 경찰에서의 내사가 사실상 종결되어 더 이상 수사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에 경찰이 원고등을 조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며, 같은 해 9. 6.에는 검찰이 원고등과 북한측과의 접촉방법 및 경위만을 조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편지 내용에 관하여 집중 조사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2) 그리고, 김일성 조문 문제와 관련된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원고의 신분이 도의원이며 또한 도의원 선거를 두달여 앞둔 시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편지의 취지와 원고 등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내사 사건 내용을 신문보도함에 있어 그 보도 내용에 따라서는 원고의 명예를 크게 해하거나 원고가 입후보한 도의원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쉽게 예견되므로 더욱 더 신중히 사실을 확인한 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2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편지를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고 부적절하게 표현하였고, 나아가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게 하였고 또한 이는 원고가 입후보한 1995. 6. 27.자 강원도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이 사건 편지와 관련된 사안이 당시 강원도의회의원으로서 공인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 회사는 일간 신문사로서 위 사건 내용을 신속히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으며,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 2 및 소외 7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편지를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고 표현한 점, 통일원 관계자의 비공식적 말이나 동료기자의 말만 믿고 기사를 작성한 점, 사실과 달리 보강수사를 계속하였다고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등이 신문기사의 의미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2 등의 위와 같은 신문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2 등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및 피고들의 사회적 위치,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한 피고들의 사후 보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편지에 관한 피고 회사의 보도일인 1995. 9.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11.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 중에는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