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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9. 18. 선고 2006나60696(본소),2006나60702(반소)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성중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종순외 1인)

변론종결

2007. 8.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31.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한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11,600주를 1주당 15,000원씩 합계 174,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2004. 4. 1. 지급하고, 나머지 124,000,000원은 2004. 11. 1.까지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완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4. 1. 피고에게 위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취소 여부

(1) 원고는 먼저, 사실은 소외 회사가 소외 2 등 우수한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제 임직원 수도 8명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들의 조직력이 형편없는 처우 등으로 와해상태에 있었으며, 그 기술수준도 시장통용수준에도 못 미치는 초보수준이고,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소외 회사의 소개서와 손익계산서 등을 보여주면서 마치 소외 회사가 소외 2 등 탁월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고, 임직원 수가 12명이며, 차세대 HTS시스템, 선물옵션 전문가 시스템, 리스크 관리 시스템, 차익거래 시스템, 종합 자산관리 시스템, 매매체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 기술진, 보유기술 등에 대하여 거짓말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계약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보유 기술진 및 기술수준,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은 갑 제3 내지 8, 14호증, 갑 제10,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착오에 의한 취소 여부

(1) 원고는 다시,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보유 기술진, 기술수준 및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과대 포장하여 허위 내용을 고지하였고, 원고 또한 위 사항들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외 회사의 보유 기술진, 기술수준 및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보유 기술진, 기술수준 및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위에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기에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동기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사정으로 소외 회사의 보유 기술진, 기술수준 및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 여부

(1) 원고는 또한, 소외 회사가 사업 영역이 원고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소프트웨어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서 소외 회사를 인수, 합병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2 등 우수한 기술진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그 기술수준 또한 시장통용수준에도 못 미치는 초보수준이며,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11,600주의 주식을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매매목적물의 하자란 그 양도대상인 주식이 질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어 주식 양수인인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라 할 것인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주식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반소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매매잔대금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약정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민법 제565조 제1항 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6. 6. 13.경 피고에게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 규정에 기하여 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소외 회사는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인 원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반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본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범(재판장) 이병한 김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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