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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나91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경선)

피고, 피항소인

피고 3외 1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훈외 4인)

변론종결

2007. 8. 28.

판 결 선 고

2007. 7. 10.(피고 1, 2, 3, 6, 8, 9에 대하여), 2007. 8. 28.(피고 4, 5, 7, 10, 11, 12, 13에 대하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제3목록 순번 제11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순번 제11기재 부동산 중 638/2323.5지분에 관하여 별지 제4목록 기재 표 중 ‘인정하는 상속지분’란과 같이, 피고 1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 협동조합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연천등기소 2004. 1. 9. 접수 제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1의 피고 3, 4, 5에 대한 항소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6, 7, 8, 9, 10, 11, 5, 12, 13 협동조합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 2 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2 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나머지는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1에게, 피고 3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1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4는 위 목록 순번 제2, 3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5는 위 목록 순번 제4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표 중 ‘청구하는 상속지분’란과 같이, 피고 6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5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7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6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8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7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9는 별지 제3목록 순번 제7기재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10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8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11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9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5는 별지 제3목록 순번 제10기재 토지 중 616/1199.6 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11기재 토지 중 638/2323.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2는 별지 제3목록 순번 제5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0. 2. 2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23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13 협동조합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6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3. 1. 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3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2 협동조합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7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4. 9. 8. 같은 등기소 접수 제896호로, 별지 제3목록 순번 제11기재 토지 중 638/2323.5 지분에 관하여 2004. 1.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719 답 517평(1,709㎡)의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경성부 남부(경성부 남부)에 거주하는 최진규(최진규)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백학면 통구리에 사는 최진규(최진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부동산은 1972. 5. 11.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5. 6. 19. 피고 3 앞으로 1961. 12. 30.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한 농지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7. 1. 1. 농지개량에 따른 구획정리결과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제1기재 토지로 환지되었다.

나. 한편, 환지되기 전의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719 답 517평(1,709㎡)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이 작성한 분배농지부에는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450에 거주하는 소외 4가 위 토지를 분배받았고 위 토지가 분배된 후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보상자는 최진규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3은 소외 4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상환액을 수납완료하였다는 상환증서 및 위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다.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448 전 234평과 이 사건 제3토지의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경성부 남부(경성부 남부)에 사는 최진규(최진규)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448 전 234평은 1973. 7. 23. 같은 리 448-1 전 198평과 같은 리 448-2로 분할되었다가 1977. 6. 1. 이 사건 제2토지로 되었으며, 위 토지에 관하여 1988. 8. 29. 소외 5 앞으로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이하 ‘수복지구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7. 6. 12. 피고 4 앞으로 1997. 6.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1988. 8. 29. 소외 5 앞으로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7. 6. 12. 피고 4 앞으로 1997. 6.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70에서 같은 리 70-2 답 649평(2,145㎡)이 분할되었는데, 위 70-2 답 649평(2,145㎡)의 토지대장에는 경성부 남부(경성부 남부)에 사는 최진규(최진규)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토지는 1988. 11. 22. 같은 리 70-2 답 1,897㎡, 같은 리 70-7, 8 답 등으로 분할된 다음 위 70-2 답 1,897㎡에 관하여 1989. 3. 27. 소외 6 앞으로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0. 8. 25.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의하여 위 70-2 답 1,897㎡가 이 사건 제4토지로 환지되었고, 2000. 12. 27. 피고 5 앞으로 2000. 1. 14.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1961. 12. 13. 소외 7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65. 8. 5. 소외 8 앞으로 1965.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7. 2. 15. 피고 6 앞으로 1977. 2.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0. 2. 29. 피고 12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388 답에 관하여 1961. 12. 31.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69. 12. 20. 이 사건 제6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85. 10. 27. 피고 3 앞으로 1965.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6. 8. 19. 소외 9 앞으로 1996.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1. 10. 31. 피고 7 앞으로 2001.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3. 1. 10. 피고 13 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388 답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61. 12. 31.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69. 12. 20. 이 사건 제7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83. 5. 23. 소외 10 앞으로 1960. 10. 20.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한 농지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4. 1. 6. 피고 8 앞으로 2003. 11. 5.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5. 1. 19. 지분 1/2에 관하여 피고 9 앞으로 2005. 1.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580-1 전 807㎡에 관하여 소외 7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59. 10. 3.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9. 12. 31. 소외 1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7. 12. 17. 소외 12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리 586-2 답 2,679㎡에 관하여 1962. 3. 31. 소외 7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9. 12. 31. 소외 11 명의로 1959. 10. 3.자 농지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각 토지에 대하여 1981. 5. 15. 소외 12 명의로 1981.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9. 6. 9.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의하여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제8토지로 환지되었으며, 2004. 6. 12. 이 사건 제8토지에 관하여 피고 10 명의로 2004.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자.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580-2 전 2,136㎡, 같은 리 580-3 하천 1,583㎡, 같은 리 580-4 전 496㎡는 1964. 12. 31. 같은 리 580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580 토지에 대하여 1962. 3. 31. 소외 7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1. 6. 17. 피고 11 앞으로 1975.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9. 6. 9.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제9토지로 환지되었다.

차.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70 답 3,939평은 1972. 7. 14. 같은 리 70. 답 1,290평으로 지적이 정정되고 같은 리 70-1 답 616㎡과 같은 리 70-3 답 403㎡등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70-3 답 403㎡에 관하여는 1961. 12. 31. 소외 7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2. 9. 8.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하여 1963. 2. 1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외 1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72.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1973. 12. 31. 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70-1 답 616㎡에 대하여는 1988. 11. 18. 소외 6 명의로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2000. 8. 25. 위 70-1 답 616㎡와 위 70-3 답 403㎡가 이 사건 제10토지로 환지되었고, 2000. 12. 27. 이 사건 제10토지에 관하여 피고 5 명의로 2000. 1. 14.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카.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430-1 답 638㎡에 관하여 1961. 12. 13. 소외 7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1. 12. 12. 피고 1 명의로 1980. 11. 20.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0. 8. 25.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같은 리 405-1과 함께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1토지로 환지되었고, 2004. 1. 9. 피고 2 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4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타. 최진규는 1920. 8. 17.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으로서 장남인 소외 14가 단독상속하였고, 소외 14가 1950. 8. 2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으로서 장남인 소외 15가 단독상속하였으며, 소외 15가 1951. 4. 24. 사망하여 원고 1이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상속하였다.

파. 최진규의 차남 소외 7은 1972. 2. 11. 사망하여 그의 처 소외 16, 동일가적 내에 있던 장녀 원고 2, 장남이자 호주상속인 소외 17, 2녀로서 출가한 원고 3, 3녀로서 출가한 소외 18, 2남 소외 19, 4녀로서 출가한 원고 4, 동일가적 내에 있던 5녀 원고 5가 공동으로 소외 7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소외 17은 2004. 11. 16. 사망하여 그의 처 원고 6, 자녀들인 원고 7, 8, 9가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소외 18은 2001. 5. 21.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10, 11, 12, 13이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소외 19는 2005. 4. 6. 사망하여 그의 처 원고 14, 자녀들인 원고 15, 16, 17이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제4목록 기재 표 중 ‘인정하는 상속지분’란(다만, 원고 2의 법정상속분은 2/19 지분이다)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9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3, 4, 7, 8호증의 각 1, 2, 3, 갑 제5, 6, 1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심 법원의 국가기록원장, 연천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1의 주장

위 원고는 자신의 선대인 최진규가 위 각 토지를 그 명의로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위 원고가 최진규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여 자신의 소유임에도, 피고 3, 4, 5가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원고는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갈음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증조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인 여부

먼저,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의 사정명의인 최진규(최진규)와 원고의 증조부 최진규(최진규)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 4토지가 환지되기 전의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3토지의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 최진규(최진규)의 주소가 ‘경성부 남부(경성부 남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토지가 환지되기 전의 토지인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719 답 517평의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 최진규(최진규)의 주소가 ‘백학면 통구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증조부인 최진규(최진규)의 본적지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상세주소 생략)’이며, 위 각 토지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제5 내지 11토지가 최진규의 차남인 소외 7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바로 원고의 증조부인 최진규(최진규)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3, 4, 5 명의 등기의 추정력

나아가,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토지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의 원시취득자가 밝혀진 이상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대한민국, 소외 5, 6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다.

따라서, 피고 3, 4, 5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 1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로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갈음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 3, 4, 5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진규의 재상상속인인 원고 1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토지

①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3은 위 피고의 아버지 소외 4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정명의인 최진규 소유이던 위 토지를 분배받아 위 피고에게 상속해 주었으며, 이에 기하여 위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위 토지에 대하여 1972. 5. 11.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점에 비추어 위 등기경료 당시 위 토지를 분배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수분배자 소외 4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토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토지는 결국 원 소유자인 최진규에게 그 소유권이 복귀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환지되기 전의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719 답 517평(1,709㎡)에 대한 분배농지부에는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450에 거주하는 소외 4가 위 토지를 분배받았고 분배 후에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3은 위 토지에 대한 상환액을 수납완료하였다는 상환증서 및 위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3은 아버지 소외 4가 분배받은 위 토지를 상속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토지에 대하여 1972. 5. 11.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점에 비추어 당시 위 토지를 분배받은 소외 4가 상환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3이 위 토지에 대한 상환증서 및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72. 5. 11.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토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3, 4토지

①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3, 4, 5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복지구특조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피고 4 스스로 소외 5가 이 사건 제2토지가 아닌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457 토지를 분배받았다가 위 457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7이 위 토지를 소외 20에게 매도한 탓에 위 457 토지 대신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으로서, 수분배자라는 소외 5가 이 사건 제2토지를 경작하거나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2토지를 경작하다가 분배받은 것으로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첨부하였을 것이므로, 따라서 소외 5 명의의 위 보존등기는 수복지구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는 위 토지가 분배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제4토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이던 소외 7이 1972. 2. 11. 사망한 후에 소외 6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수복지구특조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복구등록 또는 소유자변경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수복지구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수복지구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시켜야 할 것이고, 보증서가 허위라고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소외 5가 이 사건 제2토지를 경작하거나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2토지를 경작하다가 분배받은 것으로 작성된 보증서가 첨부되었다거나 이 사건 제3토지가 분배되지 않았다거나(더구나 원심 법원의 연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분배농지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토지는 분배대상농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4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보증서상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보증서가 허위라거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5 내지 11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 원고 2 등’이라 한다)의 주장

소외 8, 10, 11, 6, 피고 3, 11, 1이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권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소외 7로부터 전전상속을 받은 원고 2 등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현재의 소유 명의인인 피고 6, 7, 8, 9, 10, 11, 5, 1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 명의인인 피고 12, 13 협동조합, 2 협동조합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5토지

원고 2 등은, 위 토지는 1958. 9. 1.자로 군에 의하여 징발된 상태여서 1965.경에는 그 소유자이던 소외 7이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위 토지에 대하여 1965. 5. 6. 매매를 원인으로 1965. 8. 5. 소외 8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 6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958. 9. 1. 위 토지가 군에 징발된 사실은 인정되나,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 8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6토지

① 원고 2 등의 주장

피고 3이 소외 7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바 없음에도 소외 7이 1972. 2. 11. 사망한 후 사망한 소외 7을 상대로 자신이 소외 7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81. 10. 27. 접수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마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3이 소외 7을 상대로 1965.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81. 10. 27. 그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당사자가 실재하지 아니한 소송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이 없다 할 것이나,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 3이 소외 7이 사망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7이 사망한 후에 등기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7, 8토지

① 원고 2 등의 주장

구 토지대장에 이 사건 제7토지가 1969. 12. 20.에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388에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9는 소외 5가 위 토지에 대한 농지상환을 1960. 10. 20. 완료하였고 소외 10은 소외 5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 10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고 이 사건 제8토지도 농지분배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②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수분배자가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3.5.14. 선고 92다45773 판결 ), 구 토지대장(갑 제8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7토지가 1969. 12. 20.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388에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관할 행정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위 토지에 대한 상환대장(을사 제3호증)에 위 토지가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구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0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제7, 8토지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위 청구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9토지

① 원고 2 등의 주장

원고 2 등은, 위 토지는 피고 11이 소외 7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바 없음에도 소외 7이 1972. 2. 11. 사망한 후 사망한 최홍선을 상대로 자신이 소외 7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81. 8. 17. 접수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1이 1972. 2. 11. 사망한 소외 7을 상대로 1979.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81. 8. 17. 그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무효의 판결에 기한 피고 11 명의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11은 1960년대 중반에 소외 21로부터 매수한 이래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11이 1960년대 중반에 소외 21로부터 매수한 이후 위 토지를 경작하면서 지금까지 점유하여 왔으며, 원고 2 등 및 그들의 선대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는 위 피고의 점유 사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적어도 등기원인상 매수시점인 1979. 5. 22.경부터는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할 것이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2 등은 피고 11이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1972. 2. 11. 사망한 소외 7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81. 8. 17. 위 무효인 판결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점유하여 왔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 11의 위 점유는 적어도 1981. 8. 17.부터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 11이 위 토지의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토지를 점유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여전히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11은 1979. 5. 22.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위 시점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5. 22.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관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제10토지

위 원고들은 소외 6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소외 7이 사망한 후에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데다가 위 토지로 환지되기 전의 토지인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70-1 답 616㎡에 대하여는 피고 5는 그 소유권이 없음에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적법한 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의 2. 가. (3) (나)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수복지구특조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수복지구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수복지구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는 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이 사건 제11토지

① 원고 2 등의 주장

위 원고들은, 위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인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430-1 답 638㎡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 소외 7이 사망한 후에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피고 1이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명의로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소외 1, 2, 3이 작성한 보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 1, 2, 3은 위 토지 소재지의 동리가 아닌 경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보증인의 자격이 없으므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수복지구특조법 제5조 제1항 에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1945. 8. 15. 이후 1953. 7. 27. 사이에 당해 리·동에 적어도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최근 10년간 그 리·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토지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45. 8. 15.부터 1953. 7. 27. 사이에 당해 리·동에 적어도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최근 5년간 그 리·동 또는 인근 리·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인근 리·동의 범위는 관할 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리·동소재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자세하고 알고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위촉하여 등기가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경료되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격요건 등을 갖춘 3인 이상의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확인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증인으로서의 위와 같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이해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사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변경등록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보증서상의 보증인들인 소외 1, 2, 3의 주소가 경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로서 위 토지 소재지 리·동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1토지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수복지구특조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어서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2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소외 7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2 등에게 이 사건 제11토지 가운데 위 토지가 환지된 부분인 638/2,323.5 지분에 관하여 별지 4.목록 기재 상속지분별로, 피고 1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협동조합은 그 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2의 피고 1, 2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원고 1,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 2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1의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6, 7, 8, 9, 10, 11, 5, 12, 13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 및 원고 1,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 2 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별지 제3목록 11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2 등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결론을 같이 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3, 4 목록 생략]

판사 이성보(재판장) 이헌숙 진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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