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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노25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1에대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외 1인 및 검사

검사

최상훈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2005. 9. 23.자 기사(이하, ‘이 사건 9. 23.자 기사’라 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2005. 9. 26.자 기사(이하, ‘이 사건 9. 26.자 기사’라 한다.)는 ①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② 설사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1은 위 각 기사를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⑵ 양형부당 주장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3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3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⑵ 양형부당 주장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 3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⑴ 피고인 1에 대하여

㈎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

피해자 공소외 1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 이후의 생활, 술버릇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1이 이 사건 2005. 9. 23.자 기사를 내보낸 뒤 공소외 2의 항의 전화를 받고도 이 사건 2005. 9. 26.자 기사를 또 내보낸 점,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국회의원인 공소외 1이 성희롱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서 공소외 1에게 치명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1에게는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게재함에 있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⑵ 피고인 2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2, 공소외 3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2005. 9. 25.자 기사’라 한다.)를 피고인 2가 작성·게재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씨디 검증결과에 의하면, ① 공소외 2는 2005. 9. 23. 피고인 1을 비롯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있었던 술자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눈만 마주치면 심한 욕설을 하였고, 태어나서 그런 욕설은 처음 들었으며,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 “ 공소외 1이 술을 마시면서 계속적으로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였다, 차마 말로 옮기지도 못할 정도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은 사실, ② 공소외 2는 위 인터뷰 당시 피고인 1이 “ 공소외 1이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욕설도 하였느냐”고 물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한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분명하게 대답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 1은 위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칵테일바 사장 H씨는 ‘ 공소외 1 의원이 계속하여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면서 추태를 부렸고, 차마 말로 옮기지도 못할 정도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이 사건 9. 23.자 기사를 작성·게재한 사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9. 23.자 기사를 작성·게재할 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2와의 위 인터뷰 외에는 성기 비유 욕설의 당사자로 지목한 공소외 1이나 같은 술집에 있었던 다른 국회의원 또는 손님 등 목격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실, ⑤ 반면, 피고인 1과 함께 공소외 2를 인터뷰 했던 연합뉴스, 매일신문 기자들은 “ 공소외 1 의원이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 공소외 2가 성기 비유 욕설이나 성적 모욕감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고 기사화하지 않은 사실, ⑥ 공소외 2는 2005. 9. 25. 피고인 1에게 전화를 걸어 “ 공소외 1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추태를 부린 것은 맞다, 위 인터뷰 당시 했던 이야기는 사실이다.”라고 말했을 뿐, 공소외 1이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한 점 및 이로 인하여 공소외 2의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해 준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칵테일바 H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 공소외 1 의원이 여성 성기 비유 욕설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점을 재확인해 주었고, 진실 논란이 일었던 공소외 1 의원의 ‘성적 폭언’이 사실이었음을 재확인해 주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9. 26.자 기사를 작성·게재한 사실, ⑦ 피고인 1은 공소외 2와 위 전화통화를 하기 앞서 술집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공소외 4를 인터뷰하면서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9. 23.자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기사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기사에서 공소외 2가 주장 또는 확인해 주었다고 게재한 내용이 실제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외 2와 인터뷰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들은 것과는 다름이 분명하므로(즉, 피해자 공소외 1이 술자리에서 욕설만 했는지 아니면 공소외 1이 실제로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했고, 이로 인하여 공소외 2가 성적 모욕감을 느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고인 1은 공소외 2가 위 인터뷰에서 주장하거나 위 전화통화를 하면서 확인해 준 내용을 그대로 기사에 옮긴 것이 아니라, 공소외 2의 주장 또는 확인 내용이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던 것이다.), 위 피고인은 위 기사 중 해당 부분이 공소외 2가 실제로 한 이야기와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위 피고인이 위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1은, 공소외 2가 위 인터뷰를 할 당시 “피해자 공소외 1이 ‘○팔’, ‘×같은’과 같은 욕설을 했다.”고 말하였는데 위와 같은 표현은 언론 보도의 문구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2005. 9. 23.자 기사에서 이를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위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이 ‘○팔’, ‘×같은’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30쪽), ‘○팔’, ‘×같은’과 같은 욕설을 가리켜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실제로 한 욕설을 제대로 지칭하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 스스로도 인터뷰 당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이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였는지를 질문할 때 이는 ‘△△같은 년’ 정도의 욕설을 염두에 두고 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1쪽),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팔’, ‘×같은’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이 그보다 훨씬 심한 성적인 말 또는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3은, 2005. 9. 22. 밤에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인 피해자 공소외 1이 같은 소속의 국회의원들 및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들과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생략)호텔 지하 1층에 있는 공소외 2 운영의 (상호 생략)바에서 술을 마시면서 공소외 2 등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파문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술자리에 참석하였던 검사가 공소외 2를 만났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검사로 하여금 공소외 2를 설득하여 욕설 파문을 무마하려고 하였다는 말을 듣거나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9. 24. 10:30경 대구 동구 동인동1가 232-2 소재 보성빌딩 3층에 있는 대구여성회 사무실에서, 〈 공소외 1 의원은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은 세 가지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셋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 점이다. 주 의원은 23일 전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술자리에 배석했던 검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작성하여 대구지역 방송사 및 신문사 등 언론기관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 3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 3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였다.

⑶ 당심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3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였는지 아니면 진실한 것으로 믿었는지에 관하여 보고, 다음으로 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 피고인 3이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3이 2005. 9. 23. 점심 무렵 익명의 여성과 2분 정도 통화하면서 “ 공소외 1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검사를 보내서 술집 주인을 만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고, 이 때 위 제보자로부터 공소외 2가라는 술집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알게 된 사실, 피고인 3이 위 제보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실제로 공소외 2가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이 때 위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전날 밤 공소외 1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추태를 부렸다는 제보를 받았다,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공소외 2는 “지금은 만날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피고인 3은 그날 저녁 피고인 1을 비롯한 몇몇 기자들로부터 공소외 2와 검사가 만났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3으로서는 공소외 1 의원이 전날 일어난 사건을 무마하려고 검사를 보내 공소외 2를 만나게 했다는 취지의 위 제보자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서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피고인 3이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3은 전화로 자신에게 제보를 준 사람의 신원이나 그 제보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고, 공소외 2 또는 해당 검사로부터 실제로 공소외 2와 그 검사가 만났는지 여부, 나아가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3은 피고인 1 등 기자들로부터도 위 검사가 공소외 2를 만난 이유에 대하여는 듣지 못한 사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하면서 익명의 제보나 전문을 통하여 얻은 풍문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주 의원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술자리에 배석했던 검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 3이 제보를 지득한 정보원·경위, 위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그 결과,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표현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2가 만난 검사가 실제로 공소외 1에 의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공소외 2를 만나게 된 것인지는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점, 오히려 위 검사가 당시 술자리에서 저지른 자신의 실수를 사과 또는 무마하기 위하여 공소외 2를 만났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3이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3은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공소사실인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이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는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주장 중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2와의 인터뷰 내용, 전화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위 술자리에서 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이 국정감사업무를 마친 뒤 법사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들과 피감기관인 대구지검 검사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집 주인 및 종업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하여 공소외 2가 모욕감을 느낀 사실은 공소외 2의 인터뷰에 의해 확인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기사가 완전히 허구의 내용을 가공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에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을 덧붙인 정도의 것인 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마친 그날 피감기관의 공무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것이나 술자리에서의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그 행위자에 대한 판단의 자료로 삼도록 할 필요성이 일반인들에 비하여 훨씬 높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국감기간에 피감기관 검사들과 술자리를 가진 점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게재함에 있어 공소외 1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2가 이 사건 2005. 9. 25.자 기사를 허위로 작성·게재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공소외 5, 6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당직데스크 업무를 보고 있던 공소외 5가 피고인 2의 정보보고 내용과 다르게 공소외 7 의원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이 사건 2005. 9. 25.자 기사 중 A의원 관련부분 기사를 작성하고, 공소외 3의 정보보고 내용과 다르게 공소외 8, 9 의원으로부터 술자리 당시 공소외 1 의원의 언행에 관하여 실제로 확인한 것처럼 B, C의원 관련부분 기사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 2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2005. 9. 25.자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고 인정하다가 원심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위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2가 이 사건 2005. 9. 25.자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소외 5가 이 사건 2005. 9. 25.자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할 경우 피고인 2가 허위로 정보보고를 하였다거나 공소외 5가 위와 같이 기사를 작성하는 데 피고인 2가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1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1은 파급력이 큰 언론매체의 기자로서 기사를 사실대로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크게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취재원으로부터 직접 인터뷰하거나 전화통화한 내용조차도 사실 그대로 기사화하지 아니한 점, 그 허위기사의 내용이 피해자가 어떤 성적인 것과 관련된 행동을 한 것처럼 교묘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고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1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1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위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3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4쪽 13행과 15행에 있는 ‘허위의’라는 각 기재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 3은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제보자로부터 들은 사실에 근거하여 별다른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이 사건 성명서를 언론매체에 배포한 점, 반면, 제보자로부터 들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진실로 믿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 나. ⑴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판단은 2. 나. ⑶ ㈎ 기재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최성준(재판장) 윤태호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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