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김성수)
피고, 항소인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5.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분 법인세 34,735,040원 및 2002년분 법인세 78,293,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18, 갑4호증의 1 내지 18,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1 주식회사는 1990년경부터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의 부산·영남지역 석도강판 판매점으로 영업해 오다가, 2001. 9. 11.경 부도가 났다.
나. 소외 1 주식회사는 부도 당시 포스코에 대하여 다액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영진제관 주식회사(이하 '영진제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1억원, 주식회사 대아상사(이하 '대아상사'라 한다)에 대하여 2,800만원의 각 차입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관리이사이던 소외 2는 그 대표이사이던 소외 3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소외 1 주식회사의 석도강판 판매점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2001. 9. 28. 석도강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인수한 총 채무액을 1,560,198,665원{= 포스코에 대한 채무 1,432,198,665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 + 영진제관 및 대아상사에 대한 채무 1억 2,800만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한편, 이를 감가상각하여 2001년도 104,143,244원, 2002년도 312,039,732원을 각 당해연도 손금으로 산입하고, 쟁점채무액 가운데 2001년에 합계 87,832,526원, 2002년에 합계 305,385,721원을 포스코에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04. 3. 18. 원고에 대하여, 쟁점채무액은 원고가 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할 뿐 감가상각할 수 있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채무액 중 원고가 대위변제한 2001 사업연도 87,832,526원, 2002년 사업연도 305,385,721원을 접대비로 손금산입 하여 시부인계산한 다음, 법인세 2001년분 34,735,040원, 2002년분 78,293,24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채무액은 소외 1 주식회사가 포스코로부터 부여받은 석도강판의 독점적 판매권 및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상 제반권리를 양수한 대가로서 영업권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2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10, 갑6호증의 1 내지 4, 갑7호증의 1 내지 22, 갑8호증의 1, 갑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4, 갑11호증, 갑14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3, 을10호증의 1, 2, 3, 을11호증의 1, 2, 3, 을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1) 포스코는 소외 1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광진석판 주식회사, 경인석판 주식회사 등 3개의 회사와 석도강판 판매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회사에 석도강판을 공급해 왔는데, 그 중 충청이남 지역을 관장하던 소외 1 주식회사가 2001. 9. 11. 부도가 나자, 2001. 9. 14. 그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의 석도강판 판매점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과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채무를 인수하고자 하는 제3자의 석도강판 판매점 인수를 승인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12년 경력의 영업이사( 소외 2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영업망 관리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채무를 인수하고자 하는 제3자의 석도강판 판매점 인수를 승인하기로 하였다.
(2) 그리하여 소외 2는 소외 3의 제의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소외 1 주식회사의 석도강판 판매점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소외 3은 2001. 9. 22. 포스코에 대하여 '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권 및 기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판매점 개설 등에 관한 포스코의 처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1. 10. 4. 포스코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1. 10. 4.부터 2001. 12.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포스코로부터 전기주석도금강판, 전기크롬도금강판 등 석도강판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석도강판 판매점 지정계약을 체결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01. 10. 5. 포스코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대금 처리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가) 소외 1 주식회사가 포스코에 대해 변제할 물품대금 총액은 6,568,009,775원이다.
(나) 소외 1 주식회사가 포스코 어음수탁계좌에 입금한 어음금액 3,516,811,099원 중 자수어음 입금분 87,832,526원은 결제기일 도래시 원고가 현금으로 포스코 계좌에 입금하고, 타수어음 입금분 3,428,978,573원은 결제기일에 부도가 발생된 금액에 대해 원고가 현금으로 위 계좌에 입금하되 부도발생 금액에 대하여 결제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다) 포스코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 2,736,026,488원 중, 거래 제관사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861,391,638원은 포스코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소외 1 주식회사와 해당 제관사 사이의 정산차이로 인한 부족분에 대해 원고가 대위변제하되, 그 대위변제 금액에 대해 결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고, 소외 5에 대한 채권 874,634,850원은 포스코가 최대한 회수를 추진하되 최종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원고가 대위변제하며 그 조건은 상호 협의한다.
(라) 포스코가 운송사에 출하보류 중인 석도강판 44,707톤(33,507,196원 상당)은 원고가 인수하고 그 대금은 제품결제 조건에 의해 포스코에 입금한다.
(마) 포스코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 3억원 회수를 포함하여 위 (나)항 내지 (라)항의 채권의 회수 완료시점에 당초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초과회수한 18,334,008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바) 소외 1 주식회사가 포스코에 변제하여야 하는 물품대금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포스코 석도강판 판매지정계약 수행상 물품대금 지급보증용으로 포스코에 제공한 담보를 포스코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확보를 위해 처분할 수 있다.
(사) 포스코는 원고의 영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며, 원고는 영업활동에 따라 월 발생되는 순이익 중 관리비를 제외한 전부를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한다.
(아)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판매점 계약 해지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원고는 포스코와 사이에 위와 같은 석도강판 판매점 지정계약을 체결한 후, 포스코로부터 직접 석도강판을 공급받아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요거래처 12개 업체 중 11개 업체(대성제관, 영진제관, 경신제관, 대아상사, 남아제관, 영동제관, 화산산업, 동호제관, 대명공업, 동영철강, 동양제관)에게 이를 판매하는 등 소외 1 주식회사의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승계하였다.
(6)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포스코에 대한 쟁점채무액이 1,432,198,665원으로 확정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년에 합계 87,832,526원, 2002년에 합계 305,385,721원을 포스코에 대위변제하는 등 2006. 2.경까지 쟁점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7) 한편, 2001-2003 사업연도간 합산 손익계산서상 원고의 매출총이익률은 5.1%, 영업이익률은 2.6%이고, 원고와 동종 업체로서 포스코의 다른 석도강판 판매점인 광진석판 주식회사의 매출총이익률은 8.4%, 영업이익률은 4.3%이며, 경인석판 주식회사의 매출총이익률은 5.5%, 영업이익률은 1.4%이다.
라. 판단
(1)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다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소외 1 주식회사의 업종은 석판도매업으로서 그 주된 영업형태는 포스코로부터 직접 석도강판을 공급받아 거기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거래처인 제관사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이와 같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형태는 포스코와 사이의 판매점계약관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도로 인하여 포스코로부터 판매점계약을 해지당할 처지에 놓인 소외 1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판매점계약관계를 타에 영업권으로 주장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포스코 사이의 물품대금 처리 관련 합의서에 따르면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소외 1 주식회사의 포스코에 대한 채무는 향후 어음의 결제여부나 양도채권의 회수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채무의 수액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포스코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영업권의 대가라기보다는 석도강판 판매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로 포스코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③ 포스코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로 새로운 업체와 판매점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담당한 소외 2로 하여금 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포스코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사이에 석도강판 판매점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사업 양도·양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을 양수한 것은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수익증가를 기대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포스코로 하여금 그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기 위한 데에 그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1-2003 사업연도간 합산 손익계산서상 원고의 매출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 동종의 다른 업체에 비하여 떨어지거나 비슷하여 초과수익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거래처를 대부분 승계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포스코와 사이에 판매점계약을 체결하여 충청이남 지역의 석도강판 판매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원고가 영진제관 및 대아상사에 대한 차입금채무도 인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쟁점채무액의 인수가 영업권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가 포스코와 사이에서 확보하고 있는 석도강판 판매점 계약관계에 대하여 초과수익력을 인정하고 이를 이어받는 대가로 쟁점채무액을 대위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포스코로부터 석도강판을 직접 공급받는 거래관계를 창설하기 위하여 쟁점채무액을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그 대위변제액은 포스코에 대한 접대비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와 같은 원고가 인수한 쟁점채무액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영업권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채무액을 인수한 것이 영업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