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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4 2013고단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33,270,24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와 포스코 내부의 가스용역업체간의 계약이 만료되어 가는데, 그 계약이 만료되면, 내가 F와 포스코가 가스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 임원에게 담보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스코와 사이에 가스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가스용역체결과 관련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가스용역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있는 덕산농협 앞 노상에서 위 담보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4.경까지 가스용역계약 체결 등 관련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5.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스시설시공업체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포스코 내부에서 소방설비 점검업무를 하청받아서 하고 있다, 내가 아는 포스코 내부의 인맥을 동원해서 포스코가 발주하는 가스관련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 8.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 임원이 수처리관련사업을 하라고 제안하는데 나랑 같이 동업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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