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1인)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변론종결
2007. 4. 12.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각 2004. 2. 3.자 경정거부처분과 2002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각 2004. 2. 10.자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1.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각 2004. 2. 10.자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제1심판결에 새로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 4면 14행의 “중순경”을 “중반경”으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10면 5행 “경우에” 다음에 “그 공급단계에서 비로소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를, 같은 면 8행의 “같이” 다음에 “2002. 1. 22.까지의 가맹비 110억 원 중 인삼판매비는 68만 원, 원고의 부천지사 부속한방병원 수입금은 800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가맹비에 상응하여 그와 대가관계가 있는 무료치료행위 및 진료비 할인혜택이 실제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를 각 추가하고, 10면 10, 11행의 “원고의 거래내역 중 금전거래부분을 밝혀내어 이에”를 “원고의 거래내역 중 금전거래 부분과 재화공급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부분을 구분하여 그 중 금전거래부분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0. 30. 폐업 당시 집기 비품으로 공구와 기구 321,676,091원 및 비품 705,129,474원, 실내장치 1,018,679,032원을 각 장부상 유형고정자산 미상각잔액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조사 등으로 회사 업무가 휴업상태에 이르자, 각 지점별 가입자들이 원고의 사무실에 난입하여 집기 비품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훼손시키는 바람에 상당 부분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어졌고, 원고는 2002. 10. 20.경 잔여 집기 비품을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기증하였으며, 인테리어 시설 등 실내장치도 건물주가 임의로 철거 내지 폐기처분하였는바, 그와 같이 2002 사업연도 동안 망실한 집기 비품 등의 미상각잔액 합계 2,045,484,597(= 321,676,091 + 705,129,474 + 1,018,679,032)원은 이를 2002 사업연도 법인세의 손금에 산입하여 같은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및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명세서상 공구와 기구 321,676,091원, 비품 705,129,474원, 실내장치 1,018,679,032원 상당이 각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는 아직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기 비품의 훼손 내지 멸실 사실, 집기 비품의 기증 사실 및 실내장치의 임의 철거 내지 폐기처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