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2001,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1999, 2000, 2001,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판결(환송 전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심 판결(환송 판결)은 피고 패소 부분 중 2001,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1999, 2000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피고의 2014. 9. 23.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직권감액경정에 따라, 2001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청구를 앞서 본 청구취지와 같이 감축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01,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4쪽 마지막 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14행~16행의 괄호 부분 기재를 모두 삭제한다.
제4쪽 제22행 이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4. 9. 23.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212,419,996원 중 87,060,541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취소되고 남은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125,359,455원의 부과처분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전가격 과세 시 비교대상업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