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누3810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는 점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항소인
한국환경자원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지수)
변론종결
2007. 2.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20, 21행의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위와 같은 차별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을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는 점”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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