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한국환경자원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금낭외 1인)
변론종결
2006. 7. 13.
주문
1. 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17, 갑8호증의 1 내지 8, 갑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1) 원고는 무늬가 인쇄된 플라스틱 필름(PLASTIC DECORATIVE FILM,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진공성형 및 가공을 거쳐 자동차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2) 피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38조 제2항 , 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1호 에 기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12. 21. 원고에게, 2004년 동안 수입한 이 사건 물품 합계 115,138㎏의 수입금액 합계 미화 3,154,325달러(원화로 환산하면 합계 3,640,794,391원)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1조 , 별표 2 제7호 가목을 적용하여 그 0.7%에 해당하는 25,485,550원을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으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으로 합성수지 투입㎏당 7.6원을 부과하되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가의 0.7%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 여부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종전의 구 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 제9호에 의하면 합성수지의 수입가 또는 판매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0.7%의 비율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그 이후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은 국내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제조시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되, 플라스틱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수입가에 구 시행령과 같은 비율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이 수입의 경우 국내 제조업체와 달리 규정한 것은, ① 수입업체가 현실적으로 해당 수입품의 합성수지 투입량을 알아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수입업체가 외국 제조업체 등에게 합성수지 투입량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에 관한 자료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담보할 공적 기관이 없는 점, ③ 수입 플라스틱 제품의 합성수지 성분량을 과학적으로 검사할 공인기관이 없는 점, ④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이미 완성된 플라스틱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 원료의 투입량을 알아내기가 어렵거나 알아내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⑤ 만일 이러한 성분검사업무가 수입통관시 필수절차로 포함된다면, 수입업체는 적시에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이므로, 위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가)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상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처리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에 관해, 당초 구 시행령은 플라스틱의 원료인 합성수지의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종가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규정은 플라스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제조업자는 제조 플라스틱 제품에 투입된 합성수지의 양에 따른 종량제를,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가를 기준으로 한 종가제를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을 위에서 살핀 헌법상 평등에 관한 법리와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목적 및 구 시행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같은 양의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는 같은 종류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그 생산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액수에 차이가 생길 뿐 아니라, 같은 성분의 제품을 같은 중량으로 수입하더라도 그것이 고부가제품인 경우 합성수지 투입량과 무관하게 더 많은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플라스틱 필름에 무늬를 인쇄함으로써 그 수입가가 크게 높아져, 그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액이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국내 제조업자의 그것보다 20배 이상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수입업자는 수입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합성수지 외의 물질에 대하여도 그것이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③ 합성수지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구 시행령의 규정과는 달리 이 사건 규정은 플라스틱 제품을 그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원료인 합성수지 투입량에 따라 환경에 대한 위해가능성 및 그 폐기물처리비용이 달라지므로 종전의 종가제가 아닌 종량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④ 설령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가 드는 사정들이 있어 이 사건 규정상 수입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위와 같은 차별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은 합리적 근거 없이 플라스틱 국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달리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4)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