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다 하여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음에도 배우자가 있는 자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처가 있는 남자 을이 다른 여자 병과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 왔다면 비록 을과 병 사이에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증이 없어도 위와 같은 을의 행위는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교제하는 상대방 남자인 을에게 처인 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을과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온 병의 행위는 을의 갑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갑과 을의 혼인관계파탄의 한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병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왕)
피고
피고 1외 1인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3인)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2. 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2는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6.부터 같은 해 8. 2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4 내지 30, 32 내지 36, 38 내지 42, 갑 제3호증의 2, 3, 4, 을 제1호증의 8, 9, 20의 각 기재(단, 갑 제2호증의 4, 28, 30, 32, 33, 34, 39, 40, 41, 갑 제3호증의 2, 3, 4, 을 제1호증의 8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4, 28, 30, 31, 32, 33, 34, 39, 40, 41, 갑 제3호증의 2, 3, 4, 을 제1호증의 8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 유학하여 미술과정을 전공한 반면 피고 1은 시골에서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전남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에 실패한 후 손심학원 등의 과외교사로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와 위 피고는 1991.말경 교양강좌에서 주변사람의 소개로 만나 서로 교제하게 되었고 당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영어과외교습을 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학력과 경제사정을 속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1의 제의로 동해안 일대를 함께 여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위 피고가 7년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와 동거하게 되자 1992. 4. 2. 일단 혼인신고부터 한 후 시집에서 시어머니 등 시댁식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위 피고는 1992. 4.경 금 700,000원을 월급이라고 주었을 뿐 그 후에는 학원에 강사로 나간다고 하면서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하여 1994. 1.경부터는 원고가 중학생들의 영어과외를 하여 생활비를 보탰다.
다. 그리고 피고 1은 은근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원고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바라는 내색을 보이고, 원고에게 자신의 직장에 대해서조차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 및 과외교습을 하는 곳의 학부모들에게도 자주 거짓말을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원고의 학력과 처갓집의 재력을 자랑하는 등 허세를 부리는 일이 빈번하자 원고로서는 위 피고의 정직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그 인격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라. 그러던 중 피고 1은 안성에 있는 원고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개조한 후 대학생에게 임대하여 관리하게 되었는데 임대료 수입을 제때 송금하지 아니한 일로 다툼이 생겨 이를 따지는 원고에게 손찌검을 하였다가 원고가 집을 나가자 며칠 후 용서를 빌고 원고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고, 한편으로 위 피고는 원고가 시집에 들어와 시어머니와 가족을 모시고 살면서 시어머니 봉양을 소홀히 하고 시댁친척 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원고에게 실망하게 되어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불화가 계속되었다.
마. 피고 2는 원래 피고 1의 동생인 소외 인의 애인으로서 1994. 8.경 위 소외인을 통해서 피고 1을 알게 되었고 위 소외인이나 피고 1을 통하여 피고 1이 원고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 1은 피고 2와 위 소외인이 헤어진 1994. 가을경부터 피고 2에게 영어교습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만났고 피고 2가 대치동으로 이사한 후로는 새벽마다 나가 피고 2의 집에서 피고 2의 직장인 (이름 생략)병원까지 승용차로 출근시켰으며, 그 무렵 주말이면 이유 없이 외박을 하거나 여행을 다녔을 뿐만 아니라 씀씀이도 커져 카드대금이 계속 연체되었으므로 피고 1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원고는 피고 1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 2가 피고 1에게 여권발급을 부탁하며 교부한 피고 2의 주민등록표 등본, 피고 2의 신용카드를 피고 1이 사용한 비씨카드 거래명세표, 호텔 명함, 팜플렛, 숙박비지불 영수증 등을 발견하고 피고 1의 행적을 추궁한 결과 1995. 3. 24.경 피고 1로부터 피고 2와 함께 제주도, 설악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여러 번 동침하였다는 시인을 받았으나, 피고 1이 그 이후로는 피고 2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하며 각서까지 써 주자 피고 1의 잘못을 용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살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 2도 원고가 집으로 전화를 하여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자신의 문제로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 그런데 1995. 5.경 피고 1의 승용차안에서 피고 2가 신림동 소재 안 산부인과에서 받아온 약봉투가 발견되자 알아본 결과 같은 달 6.경 피고 2가 위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때 피고 2의 부탁으로 피고 1이 동행하였고 같은 달 1.에는 피고 1이 피고 2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으로 금 731,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 1이 피고 2와의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맹세하고도 피고 2를 계속 만나온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다시 피고 1을 추궁하여 피고 1로부터 피고 2와 계속하여 성관계를 맺어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 1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같은 해 6.경 시집에서 나온 후 피고 1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들을 간통죄로 형사 고소하였다.
사. 그리하여 피고 1은 경찰서에서 원고에게 피고 2와의 간통행위를 시인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고 경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과 피고 2와의 대질신문시 간통행위를 모두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고 그 후 태도를 돌변하여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검찰에서도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이혼소송에서는 1996. 7. 30.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8. 22. 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와 교제할 때부터 자신의 학력 및 경제력 등을 속이고 결혼 후에도 직장 등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집에는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도 주변사람들에게는 허세를 부렸는데, 결혼 후에 드러난 피고 1의 위와 같은 거짓말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원고로서는 남편으로서의 피고 1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잃게 되었고, 거기다 피고 1은 동생의 애인으로서 알게 된 피고 2를 지속적으로 만나 오다가 원고가 이를 알게 되자 원고에게 피고 2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맹세를 하고 원고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와의 관계를 지속하였는바, 피고들이 비록 간통죄로 처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 1이 피고 2와의 사이에서 행한 여러 일들은 피고 1이 원고의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 2는 피고 1에게 혼인한 처가 있다는 사실과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피고들의 관계로 인하여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 1과 지속적으로 교제관계를 맺어온 행위는 피고 1이 원고의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는 원고와 피고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와 피고 1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들의 연령, 재산 정도, 원고와 피고 1의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와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책임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피고 1이 금 30,000,000원으로, 피고 2가 금 10,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2. 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2는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3.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7. 7.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인용한 금원부분은 가집행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