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혼인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차 혼인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등기는 그 조선족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리 한 것일 뿐 아직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예정대로 그 남자와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생활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전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적법한 혼인이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각 당사자 쌍방의 혼인하려는 의사가 소멸되었다면, 결국 그 혼인등기에 의한 혼인은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호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배)
피고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2 및 피고 3에 대한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 1995. 11. 2. 중화인민공화국 요령성 심양시에서 그 곳 방식에 따라 한 혼인(같은 해 11. 27. 아산시 선장면장에 신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피고(반소원고) 2에게 금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 7. 31.부터 1997. 6. 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대한 본소 중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반소원고) 2, 피고 3에 대한 본소 중 예비적 청구, 피고(반소원고) 1, 2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은 이혼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주위적 청구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는 피고 1에게 금 20,000,000원, 피고 2에게 금 28,873,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 소외 1의 각 증언, 원고 및 피고 1, 2의 각 본인신문 결과(다만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 결과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및 원고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이고 피고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들인바, 피고 2는 나이 40세가 넘도록 장가를 못간 장남 피고 1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1995. 7월 초순경 소외 1이 운영하는 충주결혼상담소에 결혼중매를 신청하였다.
나. 위 소외 1은 피고 1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자인 소외 2를 결혼상대자로 소개하였고, 위 피고는 1995. 10. 20.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로 가서 위 소외 2와 만났으나 위 소외 2와의 결혼은 성사되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 1은 그 곳 소개인인 소외 3의 권유로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1은 서로를 결혼상대자로 정하고 피고 1이 귀국 후 원고를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피고 1의 집에서 혼인생활을 하기로 약혼하게 되었고, 원고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여자이므로 혼인을 한 후가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관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1은 우선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혼인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1995. 11. 2. 심양시에서 혼인등기를 마쳤다.
라. 그 다음날 피고 1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1995. 11. 27. 그의 본적지인 아산시 선장면장에 위 혼인공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2. 15. 원고와 그 가족들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하였는데, 원고는 치료를 받는 등 시간을 지체하다가 5개월쯤 지난 1996. 5. 7. 그의 모인 소외 4과 함께 입국하여 피고 1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원고의 계부인 소외 5는 국내에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어 입국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1의 결혼식 날짜를 1996. 5. 19.로 정하고 1996. 5. 14. 피고 1의 집에서 함께 결혼식에 쓰일 음식을 준비하던 중 피고 1의 여동생인 피고 3(이미 결혼하여 다른 집에 살고 있었다)가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있는 위 소외 4에게 심심할텐데 같이 대추씨를 바르자고 권유하자, 위 소외 4는 피고 3이 불손하다며 갑자기 화를 내고 피고 1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면서 원고와 함께 집을 나가 위 소외 1 운영의 위 결혼상담소로 가 버리고 말았다.
바. 그 즉시 피고 1, 2 등이 위 결혼상담소로 원고와 위 소외 4를 찾아가 사과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으나, 그 다음날 원고 및 위 소외 4는 피고 1을 보자 다시 화를 내며 결혼을 강력히 거부하면서 집을 나갔고, 피고 1, 2는 1996. 5. 18. 원고와 와 소외 4에게 결혼하자며 재차 설득하였으나 원고가 "무능한 남자와는 결혼못한다."면서 이를 거부하여 하는 수 없이 피고 1도 이에 동의하여 결국 결혼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사. 한편, 피고 1과 원고는 그 동안 육체관계를 가지거나 동거를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2. 원고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혼인무효 부분, 피고 1의 반소 중 혼인무효청구 부분을 한꺼번에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법률상 적법한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1에 대하여는 이혼 및 위자료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각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1과의 위 혼인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가 위장결혼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피고를 기망하여 혼인신고하게 한 다음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 혼인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 방식에 따라 한 위 혼인이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혼인무효가 되는지를 살핀다.
(2) 준거법의 결정
위 인정과 같이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므로 이 사건은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소송이어서 먼저 이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1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원고의 본국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혼인법) 및 혼인등기판법(혼인등기판법)에서는 혼인무효 사유나 그 소송형태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자원적(자원적)이 아닌 혼인의 등기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혼인의사의 흠결은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3) 이 사건의 판단
(가) 먼저 피고 1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장결혼을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위 피고를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나,
(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 1이 혼인거행지인 중화인민공화국법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피고 1과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생활을 하기로 약혼한 다음 원고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리 한 것일 뿐 아직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예정대로 원고 및 피고 1이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생활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전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적법한 혼인이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각 당사자 쌍방의 혼인하려는 의사가 소멸되었으므로, 결국 위 혼인등기에 의한 혼인은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위 혼인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본소 중 예비적 청구의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1, 2의 반소 중 손해배상 청구를 한꺼번에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위 혼인이 무효가 된 것은 시누이가 될 피고 3이 원고 모녀에게 폭언하면서 결혼을 반대하고 피고 1, 2가 혼인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피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1, 2는 위 혼인이 원고측의 위장결혼을 위한 기망행위 내지 일방적인 혼인의 거부로 무효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나. 판 단
(1) 준거법의 결정
원고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인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도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위 피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인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및 원고 일부 본인신문 결과는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원고의 위장결혼을 위한 기망행위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위 혼인이 무효에 이르게 된 것은 고향을 떠나 생활과 풍습이 다른 대한민국에 입국한 원고를 좀더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은 피고들의 잘못도 다소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피고 1의 사소한 말을 트집잡아 피고 1과의 혼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원고의 잘못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2에게 그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또 피고 1, 2가 이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그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우선 재산상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의 증언, 피고 1, 2의 각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1995. 12. 20. 원고와 그의 모인 위 소외 4를 초청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위 충주결혼상담소로 금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또한 결혼추진료로 1995. 10. 4. 금 350,000원, 같은 달 5. 금 1,000,000원, 같은 달 18. 금 1,650,000원 등 합계 금 3,000,000원을 위 결혼상담소에 각 지급한 사실, 1996. 5. 7. 원고와 피고 1의 결혼식을 위하여 충주시 교현동 소재 보성예식장을 예약하고 그 예약금으로 금 50,000원을 지불한 사실, 한편 1996. 5. 9. 드레스대금으로 금 400,000원을, 결혼패물 및 신혼생활에 필요한 가구 및 침구류 등과 원고에게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데 1996. 5. 7.부터 같은 달 17.까지 합계 금 3,423,4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2는 금 8,873,400원(금 2,000,000원+금 3,000,000원+금 50,000원+금 400,000원+금 3,423,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혼인의 무효에 이른 경위에는 피고측에도 일부 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 2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금액은 금 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여자로서 국내에는 아무런 연고 및 재산이 없고 곧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사실 및 원고와 피고 1, 2의 연령, 가족관계, 혼인이 무효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 1, 2에게 각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게 금 2,000,000원 피고 2에게 금 8,000,000원(재산상 손해 금 6,000,000원+위자료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7.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6.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중 예비적 청구의 혼인무효 부분, 피고 1의 이 사건 반소 중 혼인무효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피고 1, 2의 이 사건 반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중 예비적 청구의 금원지급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