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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3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차량을 파손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077,7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이 자신의 차량을 전체 도색할 목적으로 공업사에 입고시키자 뾰족한 도구로 이상 없는 부분까지 파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F과 공모하였다.

F은 2010. 6. 11. 09:00경 고양시 G아파트 주차장에 H 카렌스 차량을 전날 주차해 놓고 나와 보니 누군가 뾰족한 물건으로 본네트, 앞 범퍼, 측면, 트렁크 부분을 파손하였다며 현대해상에 보험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일부 파손하고 피고인이 본네트 및 기타 부분을 뾰족한 물건으로 파손한 다음 현대해상에 허위신고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6. 17.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077,7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 중, 피고인이 뾰족한 물건으로 위 차량의 본네트 및 기타 부분을 파손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들 수 있는데,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위 카렌스 차량의 파손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자신의 카렌스 차량이 피고인에게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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