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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11 2013고단127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충북지방경찰청 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1. 8.부터 2012. 2.까지 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제천시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조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2011. 8. 28. E이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금월봉휴게소 앞 도로에서 음주 및 무면허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F 운전의 버스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버스 승객인 G는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8. 29. 위와 같이 G가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포함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배당받아 위 교통사고를 수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7.부터 다음 날까지 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위 G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G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G로부터 그녀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몸에 불편함을 느꼈고, 그 때문에 I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위 병원에 전화하여 위 G가 2011. 9.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9.경 위 사무실에서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G로부터 그녀가 위 교통사고 이후에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청취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2. 1. 21. 12:41경 위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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