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8. 26. 01:30 경 성남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C( 여, 4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7cm, 총 길이 30cm) 을 들고 나온 뒤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26. 03:20 경 성남 수정구 D 부근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2 층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난동을 피하여 집으로 도망친 뒤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택 1 층 대문 옆에 걸려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대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뒤, 위 현관문의 기존 비밀번호를 마구 누르며 이를 열려고 시도하고, 기존 비밀번호로 위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 문을 열라” 고 소리치며 위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성 전과가 있는 점, 연인 사이의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