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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5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제 64조 제 1 항, 형사소송규칙 제 43조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어 공시 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203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29. 2016 고단 1388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주거지가 ‘ 성남 시 수정구 V, 지하 3호 ’라고 진술하였고, 2016 고단 1503호 사건 공소장에도 피고인의 주거지가 ‘ 성남 시 수정구 V, 지하 3호’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6. 4. 19. 2016 고단 2572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휴대전화번호가 ‘W ’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2016 고단 2631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직장 주소가 ‘ 서울 송파구 X, 2 층’, 직장전화번호가 ‘Y’ 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밝힌 위 주거 및 직장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거나, 위 휴대전화번호 및 직장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또는 현재 지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 송달 결정을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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