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고단357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18. 01:15 분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형부인 피해자 D(62 세)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유산 배분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5cm )를 들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피해자에게 “ 죽여, 죽여 ”라고 말하며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반복된 범행인 점과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