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및 피고 회사의 설립 (1) 피고 C는 2012년경 서울 성동구 D 외 토지 3,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F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개발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다.
(2) 피고 C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개발대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2012. 4. 20. ‘원고는 본 사업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PM(Project Management. 이 사건 사업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C는 PM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를 대표하며, 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 및 손실 부담비율은 원고 25%, 피고 C 25%, 피고 C가 지정하는 자 50%로 한다’는 내용의 'PM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가 피고 C에게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총 발행주식 4,000주 중 3,2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에, 피고 C는 사내이사에 각 취임하였으며, 그 후 피고 C는 피고 회사 주식 3,20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4) 원고와 피고 C는 2012. 5.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PM 동업계약서 추가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E 소유)를 개발하는 데 있어 별첨된 PM 동업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여 우선 합의한다.
1. C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의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대표하고 A은 업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