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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3 2017고단100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04』 피고인은 2017. 10. 10. 16: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돼지 두루 치기, 국수, 소주 2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096』 피고인은 2017. 9. 27. 17:30 경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삼겹살, 된장찌개, 소주 3 병, 음료수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2016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만, 최근 무전 취식으로 수회의 통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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