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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9 2015나504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11. 21. 사망하였고, 망 D의 장례절차에서 41,701,000원의 부의금이 접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의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망 D의 처로서, 망 D과의 사이에서 아들 E, F를 두고 있다.

다. A은 망 D의 동생이다.

A은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16. 6. 4. 사망하여, 유처인 G, 자녀인 원고와 H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6. 6. 4.자 상속재산협의에 의하여 망인을 단독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부의금의 피교부자들은 망 D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E, F 뿐만 아니라 망 D의 동생들인 A, I, J, K의 처 L로 총 8명이다.

편의상 부의금의 피교부자들을 분류하여 놓기는 하였지만 많은 수의 부의금 교부자들이 D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알고 있던 친인척과 동네의 이웃들인 점, I과 F가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부의금의 액수를 피교부자별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1,710,000원은 평등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13,750원(= 21,710,000원 / 8인)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부의금의 액수가 피교부자별로 확정된 것으로 볼 경우, 피교부자를 A으로 하는 부의금은 41건으로 합계액 313만 원이고, 부의금 중 장례비용 사용비율은 47.95% (= 2,000만 원 / 41,701,000원)이므로, 피고는 A을 피교부자로 하여 접수된 부의금의 47.95%를 제외한 52.05%인 1,629,161원(≒ 313만 원 × 52.05%)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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