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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24 2014가단978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412,187원 및 그 중 8,555,044원에 대하여는 2014. 12. 27.부터, 나머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2. 3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각 2/7, 배우자인 피고가 3/7의 각 비율로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2. 14.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474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10034호로 위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12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임대차보증금, 급여, 부의금, 형사공탁금)을 차지하였고, 또한 원고 A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피고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재산 해당액과 피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피고가 차지하였다는 상속재산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증여하였거나 상속재산 분할을 통하여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다.

또한 원고들 역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망인의 상속재산(화물차, 대물보험금, 승용차)을 차지하였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피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재산 해당액과 원고들 주장의 채권을 상계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금원이 없다.

나. 판 단 ⑴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먼저 원고들이, 피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차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본다.

① 부의금 : 일부 인정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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