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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12037
전학조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7. 5. 당시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5. 29.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7. 5.경 F 및 노래방에서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 성관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 조치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6. 1. 위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정위원회는 2017.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미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면 자동 삭제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호는 ‘학교생활기록의 학적사항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사항에 따라 학적변동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제1호는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조치사항(전학처분)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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