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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페이스북 메신저로 음란하고 저속한 메시지와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않다.

피해자 C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 미성년자에 대한 동종 성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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