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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19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육군 제 27 포병 사단 포병연대 239 대대 2 포대 소속 병사로 복무하면서 정기 휴가를 받아 2016. 9. 11. 22:00 경부터 그 다음 날인

9. 12. 01:00 경이 넘어서 까지 부산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주점에서 처음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E( 여, 21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9. 12.) 01:46 경 말없이 귀가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G 203호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 던 중, 같은 날 07:30 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심신 상실 내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내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6. 9. 12. 04:28 경부터 08:28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사용하는 갤 럭 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팬티가 벗겨진 채 침대 이불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 회신),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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