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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구합2285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서구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건축예정지’라 한다) 상에 지하 1층/지상 14층, 연면적 1,977.61㎡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을 위하여 경관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경관위원회는 2016. 2. 15. ‘폭 4m 미만 도로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고 보행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건축물 규모에 부합하는 차량, 주차, 보행 동선을 계획할 것’이라는 내용의 재심의의결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5. 대지면적 267㎡, 건축면적 199.7㎡, 건폐율 74.79%, 연면적 합계 1,448.49㎡, 용적률 522.38%, 주차대수 23대,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2. ‘신청부지가 저층 중심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지상 9층의 고층으로 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오피스텔 38호, 주차대수 23대)으로 대지전면의 협소한 도로 폭(2.5m)으로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고, 건축공사 시 건설차량, 장비의 사용 및 진출입 상 문제, 건축물 준공 후 입주민 차량 소통장애,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입주민과 인근주민의 보행환경 지장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협소한 도로 폭을 감안하여 차량소통 및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저층으로 층수를 조정하고 건물규모에 적합한 차량, 주차, 보행 동선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요구되는 진입도로 폭은 최소 3m인데, 이 사건 진입도로의 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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