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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구합2380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양산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8층 26.31㎡ 및 9층 39.85㎡의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4. 9. 25.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용도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2011. 3. 25. 지상 7층 연면적 1,987.00㎡ 규모의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착수 이후 건축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축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지상 10층, 연면적 2,459.98㎡ 규모로 시공하다

적발되어 우리 시에서 고발 등의 처분이 이루어졌고, 당시 건축주는 위법 시공된 8~10층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계획하여 건축허가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불허가 처분하였으며, 건축주의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심 기각 판결 이후 항소 제기 결과 “건축주는 1층부터 7층까지 숙박시설, 8, 9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되, 8, 9층 오피스텔은 향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면 건축주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부산고등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당시 건축주가 권고안을 수용함으로써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처리되어 최종 공사완료 된 건축물로서,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반하여 8, 9층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입지여건상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와 단독주택지가 위치하고, 신청지 동쪽에는 기존 C마을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주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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