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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서 골판지상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 주 )F 사무실에서 전무인 G에게 “ 과일에서 내뿜는 질소와 수분을 흡수하기도 하고 박스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재료인 제 오 라이트를 줄 테니 내가 원하는 배합대로 박스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박스 대금은 익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무실 운영 상황도 좋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박스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3. 9. 13. 피고인의 거래처인 H 등에 10kg 단감 박스 15,950개 공급금액 합계 14,355,000원을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박스 86,650개 합계 82,055,500원을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법정 진술

1.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계좌거래 내역, 박스 제조 배합 분( 증거기록 순번 8, 9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소외 L 운영의 M에 공급한 박스의 하자로 인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처지에 이 르 렀 고, 위와 같은 소문이 동종 업계에 퍼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폐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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