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2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21: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업소 내 6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2개를 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노래 연습장 주류판매 단속에 대하여) 및 현장사진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