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38,67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및 위...
이유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 C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2) 피고 E는 G의 아버지이고, 피고 F은 G의 어머니로서 G의 친권자들이다.
3) 원고 C과 G는 H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학생이었다. 4) G는 2015. 7. 9. 5교시 수업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원고 C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원고 C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C은 미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만 12세 전후로 보이는바,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라고 할 것이므로, G의 부모인 피고들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G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치료비 10,762,366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7. 9. I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25. 퇴원한 사실, 원고 A가 한 달 후인 같은 해
8. 25. 학교에서 청소하다가 주저앉자 다시 미추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가 2015. 8. 25. 이전에 I병원에서 진료받은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외의 치료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