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E(주)의 전무이사로서 2007. 5.~2011. 3. 사이 영업1본부장을, 2011. 4.부터 2012. 12. 현재까지 ‘영업총괄’ 임원을 각각 역임하면서 위 회사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일반병원과 종합병원 및 약국을 포함한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1.~2010. 6. 사이 E(주)의 영업1본부 산하 일반병원사업부장을 역임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일반병원사업부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영업 전반, 예산의 세부적 배정 및 집행 등을 총괄한 자, 피고인 C은 2010. 7.~2011. 3.사이 E(주)의 영업3본부 산하 Commercial Director를 역임하면서 위 B의 후임으로서 그 기간 동안 일반병원사업부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영업 전반, 예산의 세부적 배정 및 집행 등을 총괄한 자, 피고인 D은 2008. 7.~2011. 12. 사이 일반병원사업부 영업전략팀장을 역임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일반병원사업부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목표관리, 영업사원 별 영업목표 산정, 영업사원 평가, 영업정책, 예산집행 등을 담당한 자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0. 8. 20.경 서울 양천구 AC에 있는 ‘AD병원’에서, E(주)가 제조ㆍ판매하는 AE 등의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위 회사 영업사원을 통하여 AD병원 원장 AF에게 위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1억 원 상당을 지급해 주기로 한 후, E(주)의 에이전시(구매대행) 업체인 AG 사장 G을 통해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한 시공업체(AH)에 위 금액을 위 병원 대신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