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9. 20:00경 대구 중구 D 핸드폰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이 손님으로 데리고 온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옆구리에 끼우고 키스할 듯이 자신의 얼굴을 그녀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함께 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 당겨 그녀를 껴안고, 그녀를 자신의 무릎에 강제로 앉게 하고, 매장 밖으로 그녀를 데리고 나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녀의 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감싸게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시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추행의 악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C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