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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02. 12:45경 부산 동구 초량상로 67에 있는 초량지구대 앞 도로 부근 약 200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1년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대학생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요소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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