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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길 ‘AT센타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재역 쪽에서 염곡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초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 역주행을 하여 위 K5 택시 바로 뒤에 정차해 있던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및 뒷펜더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 역주행을 하며 위 아반떼 승용차 바로 뒤에 정차해 있던 G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위 및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38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뿌리의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과천 중앙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AT센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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