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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정6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09:10경 김포시 D 아파트 208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발행의 어음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 E과 상호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의 얼굴 등에 침을 3회 가량 뱉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23쪽)

1. 사진(수사기록 6, 25 내지 27쪽)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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