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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 있는 AT센터 앞 도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양재역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5차로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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