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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07 2020고정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경 강릉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비데 1대를 렌탈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19,9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사용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월 수익은 전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데를 설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비데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비데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데를 교부받고 그 이후 계속하여 그 비데를 사용하면서도 사용료 약 676,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객관리 신상카드, 내용증명, 렌탈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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