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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2.11 2018가단231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고성수리조합’은 1931. 3. 31.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으로 폐지)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ㆍ시행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농지개량조합’으로 각 변경되었다.

2)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9조에 의하여 ‘고성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 피고는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름)의 각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나. 고성수리조합의 저수지 조성 1) 고성수리조합은 1931. 1. 1.경부터 경남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일원에서 대가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 건설을 시작하여, 1945. 12. 31.경 ‘대가 저수지’를 준공하였다. 2) 고성수리조합은 1952. 12. 1.경 경남 고성군 개천면 가천리 일원에서 가천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 건설을 시작하여, 1956. 1. 2. ‘가천 저수지’를 준공하였다.

3 대가 저수지와 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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