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인바, 2014. 2. 10. 14:0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갓길의 도랑에 빠졌다.’는 견인 요청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갓길의 반대편 도로가에 D 견인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견인차에 부착된 견인줄을 풀어 위 승용차의 하부에 고리를 걸고 견인모터를 돌려서 위 승용차를 당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지점을 지나려는 자동차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위 견인줄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견인차에 부착된 경광등만 켜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을 지나려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180번 버스가 위 견인줄에 걸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20441호임)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사본의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버스 블랙박스 CD(증거기록 제18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