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1. 26. 19:4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큰 소리를 치며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D은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그 곳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께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 이 개새끼야, 꺼져”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의 피해 자인 F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경찰관 I를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