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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합14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가. 2016. 5. 13. 03:4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23 세) 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님으로 가장 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정육 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2016. 5. 15. 자 압수 조서 증 제 1호) 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 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있는 돈 다 꺼내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편의점 업주 F 소유의 현금 396,000원, 7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나. 2016. 5. 15. 05:2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I(17 세) 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님으로 가장 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정육 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2016. 5. 15. 자 압수 조서 증 제 1호) 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 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있는 돈 다 꺼내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편의점 업주 J 소유의 현금 141,100원, 8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빼앗아 이를 강 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6. 02:00 ~ 04:00 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M( 여, 63세) 운영의 ‘N’ 식당 앞에 이르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 앞에 놓아 둔 합판을 제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밥, 순대 국 등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몰래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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