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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고합56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상가 건물 3 층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5세) 은 약 3년 전부터 위 기도원에 다니 던 사람이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5. 12. 4. 16:00 경 위 D에서 기도를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가 이상 하다고 하면서 옆으로 누워 왼손으로 오른손을 훑어 내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 중풍령을 쫓아낸다’ 는 명목으로 안수 기도( 안 찰기도 포함 )를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안수 기도를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압박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뿔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과실 치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상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안수 기도를 받는 사람의 의사, 건강상태 등을 잘 살피면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해하거나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안수 기도를 수행하고, 대상자의 상태가 즉시 전문 의료인에 의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행위를 중단하고 병원에 후송하여 의료인에 의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옆으로 누운 상태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구호를 요청하는 외에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등 뇌출혈로 인하여 응급의료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이 안 수기도로 중풍령을 쫓아낼 수 있다고

오신하며 안수 기도를 시작하였고, 같은 날 17:21 경 기도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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