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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7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큰소리로 기도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머물렀던 시간, 이 사건 후 교회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원심 판시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향후 교단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을 수 없고, 원로목사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L가 자신의 옆으로 와서 기도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도를 계속하자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오른 손목을 잡았고, 놓으라고 했는데도 놓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폭행 상황,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당한 신체부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 CD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큰소리로 기도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잡히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손 놔요’, ‘손 놓으라고요’라고 큰 소리로 피고인에게 요구한 점, ③ 당시 예배당에서 현장을 목격한 H, I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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