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해자 D가 E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F 호텔 G호의 분양권(분양대금 1억 4,556만 원)을 양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8,165,000원 및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7. 9. 22. 16:00경 인천 부평구 H빌딩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호텔 분양권을 양수할 사람을 알아보던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양수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 중도금 채무를 승계하고 분양권을 양수할테니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중개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C을 분양권 양수인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에게 ‘C이 중도금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면, 현금으로라도 중도금을 대납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양수인으로 내세운 C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이었고, 77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중도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피해자와의 양도양수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4.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 분양권을 C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부가가치세환급금 명목으로 8,16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피의자)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본건 분양계약 건물의 소유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