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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20 2013고정662
농어촌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월경 평택시 C에 거주하는 자이다.

1.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0.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접한 평택시 D가 국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5. 29.까지 휀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채소를 경작하여 피고인의 텃밭으로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접한 평택시 E, F가 시유지로서 공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텃밭으로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항공/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의 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공유재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토지에 전입할 당시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행정대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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