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5 2019고정9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8. 9. 14.경 경기 양평군 B 전 125㎡에 대하여 농지 이외의 목적인 진출입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경 경기 양평군 C 구거 109㎡에 비포장 진출입로를 조성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유재산인 위 구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 수익 및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 현장사진, E 건축물현황도 등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황실측도, 토지대장, 현장사진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