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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6. 11. 28. 선고 2004나31113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고〈상지학원 사건〉[각공2007.1.10.(41),99]
판시사항

[1]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교육부장관의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이사자격을 상실한 이사들의 전임(전임)이사들이 그 후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이 모여 정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3]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당하게 임시이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및 임시이사가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학교법인 형성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5]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구 이사나 감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교육부장관의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이사자격을 상실한 이사들의 전임(전임)이사들이 그 후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이 모여 정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그 이사회 결의가 효력이 없다면 후임이사가 없고 달리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들이 없어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고, 임시이사들은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라는 법인의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법인의 직무수행권이 임시이사 선임 전의 종전이사로서 임기만료로 퇴임한 위 전임이사들에게 있다고 보아 그들이 위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3]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은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에 정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있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당하게 임시이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할 수도 있다.

[4]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임시이사는 사립학교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뿐만 아니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시적인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학교법인의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한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시이사가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이 사전에 학교법인을 헌납, 포기하거나 학교경영권을 포기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론으로 한다) 학교법인 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임의로 선임하여 학교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어서 위법하다.

[5]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이 가지는 자주성·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비록 피신청인들의 이사선임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학교법인의 직무집행을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법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정상적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수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없는 한 그 현상을 섣불리 변경시키는 것은 오히려 학교법인의 안정적 경영과 학생들의 정당한 수학권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들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 항소인

신청인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외 1인)

피신청인, 피항소인

변형윤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외 1인)

변론종결

2006. 10. 24.

주문

1. 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들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이하 ‘상지학원’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2003. 12. 18.자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들은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 및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피신청인들의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상지학원의 설립

(1) 상지학원은 1962. 3. 6. 원홍묵이 설립한 재단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이라 한다)을 모태로 하여 출발하였는데, 청암학원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어 폐지인가를 받게 되자 1973. 11. 28. 당시 청암학원의 임시이사이던 신청인 1이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원홍묵으로부터 청암학원을 인수하여 1974. 3. 8. ‘학교법인 상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신청인 1은 원주시 우산동 일대에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상지학원에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지대학교를 설립하였다.

(3) 신청인 1은 1981. 9. 21.경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상지학원의 정관의 설립 당초 임원을 원홍묵 등 8명에서 신청인 1 등 8명으로 변경하였다.

나. 상지학원 이사의 변경

(1) 그 뒤 신청인 1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지학원의 이사회는 1990. 4. 28. 당시 이사장 겸 이사로 신청인 1, 이사로 신청인 김옥희, 권순형, 조규문, 김준기, 신청외 박재승, 홍순우(당시 사망하였음)로 구성되어 있다가 1990. 4. 28.자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한 신청인 1을 이사장 겸 이사로, 신청인 김옥희, 권순형, 김준기 및 신청외 박재승을 이사로 연임시키고, 사망한 홍순우 대신 이영균을 이사로 새로 선임하였다.

(2) 상지학원은 1990. 5. 8. 교육부장관에게 위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 이사들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교육부장관은 1990. 6. 9. 그 취임을 승인함에 따라 상지학원의 이사회는 위 이사들과 1989. 11. 9.자로 이사에 취임한 신청인 조규문으로 구성되었다.

다. 학내분규와 임시이사의 선임

(1) 그 후 1992년경 상지대학교에서 한약재료학과의 폐지 후 위 학과 소속 재학생들의 처리문제와 전임강사의 임용탈락문제를 둘러싸고 학내분규가 일어나게 되었다.

(2) 그러한 가운데 1993년 3월경 민자당 국회의원이던 신청인 1의 재산이 공개되어 그 보유재산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서 1993년 4월경 신청인 1을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3) 상지학원 이사들 전원은 장기화된 학내 분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93. 4. 21.경 일괄 사표를 제출하였고, 이어 1993. 5. 1. 상지학원의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박재승의 주재하에 위 이사들 전원의 사임을 의결하는 한편, 신임이사로 박기병, 김원경, 김충렬, 유종해, 김관영, 김남진, 김성남 등 7인을 선임하였다.

(4) 이에 따라 상지학원은 1993. 5. 4. 교육부장관에게 위 신임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신청을 하였다.

(5) 그런데 교육부장관은 상지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지학원이 신청인 조규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을 이사로 선임한 1990. 4. 28.자 이사회가 적법하게 소집·성립된 바가 없음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사취임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1990. 4. 28.자 이사선임결의는 당연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사취임승인도 당연무효이며,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이 1993. 3. 27.부터 1993. 4. 1.까지 실시한 법인운영 실태조사에 따른 시정지시를 상지학원이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극심한 학내 소요사태가 계속되어 행정이 마비되고 재학생 전원이 유급될 위기에 처하는 등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에 의하여 1993. 6. 4.자로 신청인들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1990. 6. 9.자 이사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을 하였다.

(6) 교육부장관은 그와 동시에 1993. 6. 4. 신임이사들을 선임한 1993. 5. 1.자 이사선임결의 역시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하여 선임되었거나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회소집기간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이사취임승인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상지학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다.

라. 임시이사들의 순차 선임

그 후 교육부장관은 임기가 만료되는 임시이사를 순차로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지학원은 아래 마.항 기재 정이사 취임승인시까지 10년 이상 임시이사 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마.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결의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

그러던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2001. 12. 31.경 상지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된 이돈명 등 9인의 임시이사들은 2003. 12.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들을 이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와 대비하여 이하 ‘정이사’라고 칭한다)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사취임 승인신청을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3. 12. 24. 피신청인들의 이사취임을 승인하였다.

바. 신청인 1에 대한 형사소송의 경과

한편, 신청인 1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상지대학교에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혐의와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상지대학교의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업무방해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1993. 6. 1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및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3.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94. 3. 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 신청인들 등의 행정소송

(1) 신청인 1, 김옥희, 조규문, 김준기와 신청외 박재승은 1993. 6. 4.자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 및 이사취임승인 거부처분과 1995. 12. 14.자 임시이사 선임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6.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청인 조규문은 1993. 11. 8.에, 신청인 1, 김옥희, 김준기, 신청외 박재승은 1994. 6. 9. 각 그 임기가 만료되어 위 취임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상지학원의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청인들 등은 상고하였으나 1999. 6.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일부는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신청인 1은, 교육부장관이 2000. 10. 16. 상지학원 설립 당초의 임원을 신청인 1 등 8명에서 원홍묵 등 8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상지학원 정관변경을 인가하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위 정관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 2. 16. 서울행정법원에서 상지학원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원홍묵 등 8명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신청인 1은 항소하였으나 2002.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4. 10.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소갑1, 3, 7, 8호증, 소을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들의 주장

상지학원은 이돈명 등 9인의 임시이사들로만 구성된 위 2003. 12. 18.자 이사회에서 정이사를 선임하였는바,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민법상의 법인의 직무대행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학교법인의 기본조직이나 중요한 업무를 변경, 결정할 권한이 없어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행위는 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2003. 12. 18.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2003. 12. 18.자 이사회는 상지학원의 정관에 의한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되지도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상지학원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그 무효확인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의 상지학원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나. 피신청인들의 본안전 항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1990. 4. 28. 이전에 상지학원의 정이사를 역임하였을 뿐 더 이상 상지학원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이해관계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이사 사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임시이사에게는 상지학원의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들이 그 권한을 넘어서서 정이사를 선임하고 퇴임하였으므로 1993. 6. 4.자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이사들의 직전(직전) 이사들인 신청인들이 정이사 선임시까지 상지학원의 이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1은 상지학원 설립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그 지위에서 2003. 12. 18.자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1) 신청인 1의 상지학원 설립자 또는 그 지위 승계자로서의 청구에 대하여

신청인 1이 원홍묵으로부터 상지학원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학교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연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5 판결 , 1999. 11. 23. 선고 99다43103 판결 ,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등 참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 1이 상지학원의 설립자 또는 그 지위 승계자로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2) 임기만료된 구 이사로서의 청구에 대하여

(가) 직무수행권자로서의 법률상 이익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구 이사나 감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등 참조).

신청인들이 1993. 6. 4.자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의하여 이사자격을 상실한 이사들의 전임이사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임시이사들이 정이사 전원을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효력이 없다면 후임이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지학원은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한 임시이사들이 있기는 하나, 직전 임시이사들의 경우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한 당사자들로서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전 임시이사를 포함한 1993. 6. 4.자 임시이사 이후의 임시이사들은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라는 상지학원의 업무 수행에는 부적당하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상지학원의 직무수행권은 임시이사 선임 전의 종전이사로서, 이사회가 적법하게 소집·성립된 바가 없이 선임되어 효력이 없는 1990. 4. 28.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선임이사들의 직전 이사로서 임기만료로 퇴임한 신청인들에게 있다(신청인 김옥희, 권순형, 조규문, 김준기에게 상지학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신청인 1의 경우는 부정입학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사립학교법 제22조 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 15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상지학원의 설립자 원홍묵의 승계인으로서 위 전과만으로 상지학원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사유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법률상 이익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도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 에서는 임시이사는 그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하여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당하게 임시이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5. 4. 16.자 2005마53 결정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지학원의 임시이사 선임 전의 종전 이사로서 임기만료로 퇴임한 직전 이사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들의 임시이사 해임 신청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이사회 결의의 효력 여부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배제하게 되어 결국 신청인들의 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상지학원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지학원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유효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돈명 등 9인의 임시이사들은 2003. 12. 18. 피신청인들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3. 12. 24. 위 정이사들의 이사취임을 승인하였는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 ).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 임시이사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항 ). 임시이사는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4항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임시이사는 정상적인 법인 운영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고 손해발생을 방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해소시까지 임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며, 임시이사로서의 재임 및 연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임시이사는 법인의 목적달성 및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제한적인 권한을 임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그 권한 및 지위에 있어 정이사와 다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정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같은 법 제20조의2 규정 취지 및 민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와의 비교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는 사립학교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시적인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학교법인의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한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시이사가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이 사전에 학교법인을 헌납·포기하거나 학교경영권을 포기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론으로 한다.) 학교법인 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임의로 선임하여 학교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어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상지학원 인수자인 신청인 1이 사전에 상지학원의 재산을 국가 또는 사회에 헌납·포기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임시이사 선임 전의 종전 이사인 신청인들이 상지학원의 경영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돈명 등 9인의 임시이사들이 종전 이사인 신청인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임의로 상지학원의 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피신청인들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행위는 상지학원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이사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나. 피보전권리의 소명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 신청인들에게 그 무효확인을 구할 청구권이 있음이 소명된다.

4.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 등 참조). 더욱이 학교법인은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국가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의무( 헌법 제31조 제1항 )를 사립학교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분담·보완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의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함으로써 개성 있는 시민의 양성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학교법인이 가지는 자주성·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피신청인들의 이사선임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학교법인의 직무집행을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법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정상적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수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없는 한 그 현상을 섣불리 변경시키는 것은 오히려 학교법인의 안정적 경영과 학생들의 정당한 수학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단체로서의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들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소갑14 내지 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들이 1993. 6. 4.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상지학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 사실, 그럼에도 그 후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상지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피신청인들 역시 정이사로 선임된 2003. 12. 18.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지학원을 별다른 학내분규 또는 재정적 위기 상황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에 대한 선임권을 관할청에 주어 학교법인의 위기발생시 임시적 위기관리자에 대한 선임권한을 행정청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본안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서 미리 피신청인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할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신청인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을 신청인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김환수 김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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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04.4.8.선고 2004카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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